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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와 증빙 총정리

자진 퇴사도 임금체불 2개월, 통근 왕복 3시간,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인정 사유와 증빙 서류, 2026년 지급액 계산, 사직서·이직확인서 주의점을 정리했어요.

"제가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거죠?"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직이 안 되는 경우예요.

문제는 "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센터가 납득할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적어 버리면 처음부터 불리하게 시작해요. 이 글에서는 인정되는 사유와 각각의 증빙 서류, 2026년 기준 하루 지급액과 총액 계산, 사직서와 이직확인서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정년퇴직이나 권고사직이 궁금하다면 정년퇴직·권고사직 실업급여 총정리를 먼저 보세요.

핵심 요약

자진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괴롭힘·성희롱, 질병·부상, 권고사직 등)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1일 8시간 기준)이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을 받아요.

가장 중요한 건 퇴사 전에 증빙을 모으고,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같게 적히도록 확인하는 거예요.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돕는 제도라, 고용보험법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의 수급자격을 제한해요. 그런데 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고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수급자격 제한을 정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고, 그 구체적인 목록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쉽게 말해 형식은 사표였지만, 그 상황이라면 보통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처럼 봐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나"보다 "그 사유가 별표2에 해당하고,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나"예요.

자진 퇴사 실업급여 판단 순서도: 18개월 중 180일 가입, 별표2 정당한 사유 해당, 증빙 가능 여부를 차례로 확인한 뒤 수급자격 신청
세 질문에 모두 예라면 신청해 볼 만해요

반대로 아래처럼 개인 사정만 있는 퇴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정당한 이직 사유 한눈에 보기

별표2의 내용을 자주 쓰이는 순서로 묶어 보면 이래요. 법령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이니, 정확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확인하세요.

구분인정되는 경우(요약)핵심 조건
근로조건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업수당 미달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차별·괴롭힘성별·종교·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사실 확인 자료
회사 사정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희망퇴직회사 쪽 사유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건강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 감퇴 등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업무 전환·휴직이 안 됨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 인정
가족·육아부모·동거 친족 간호(30일 이상),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등으로 휴가·휴직을 못 받음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기타정년, 계약기간 만료, 사업이 법령상 위법해짐, 중대재해 시정명령 미이행 등각 사유별 요건

이 중에서 실제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가 많은 다섯 가지를 아래에서 자세히 볼게요.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할 때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별표2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봐요. 꼭 연속된 2개월일 필요는 없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월급이 며칠 늦게 들어온 정도나 일시적인 지연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불 금액이나 기간을 어떻게 셀지는 사안마다 고용센터가 판단하니, 애매하면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임금체불로 퇴사한다면 가장 강력한 증빙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낸 진정 기록이에요.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 자료가 실업급여 심사에서도 그대로 근거가 돼요. 여기에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체불된 임금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받아야 할 돈이라, 진정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해결해 줘요.

최저임금 미달도 같은 기준

소정근로에 대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상태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역시 정당한 사유예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209시간)은 2,156,880원이에요. 월급만 보면 괜찮아 보여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보다 길거나, 수습 감액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많이 했다면 미달일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은 최저임금 209시간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같은 묶음에 들어가는 사유로, 채용 때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진 경우(예: 약속한 급여보다 적게 지급)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겨 일한 경우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인정될 수 있어요. 연장근로 위반은 출퇴근 기록이나 근태 시스템 화면이 핵심 증빙이에요.

통근 왕복 3시간·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할 때

통근 곤란 사유는 오해가 가장 많은 항목이에요.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이 넘는다"만으로는 안 되고, 그렇게 된 원인이 별표2가 정한 사정 변화여야 해요. 정해진 원인은 이래요.

그리고 그 결과 통근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3시간 이상 걸려야 해요. 처음부터 왕복 3시간 거리를 알고 입사했다면, 이후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증빙은 사업장 이전 공지나 전근 발령 문서, 이사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과의 동거라면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대중교통 기준 지도 길찾기 화면이에요. 출근 시간대 기준으로 편도 소요 시간이 나오게 캡처해 두면 좋아요. 자가용으로만 다닐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하세요. 고용센터는 실제 경로와 교통수단, 회사가 다른 근무지를 제안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봐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질병으로 퇴사할 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본인 의사에 반해 성희롱·성폭력이나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단순한 업무 지시나 의견 충돌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유는 증거 싸움이에요. 메신저 대화, 메일, 녹음, 동료 진술서, 회사에 신고한 기록과 회사의 조사 결과, 노동청 진정 기록, 병원·상담 기록이 도움이 돼요.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그 처리 과정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용센터와 노동청 안내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해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경우가 인정돼요. 여기서 두 조건이 다 필요해요. 하나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보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 조정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프다고 바로 사표를 내기보다, 먼저 휴직이나 부서 이동을 서면(메일·메신저)으로 요청하고 회사의 답을 남겨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는 다른 일은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완전히 요양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 대신 수급기간 연장이나 상병급여를 함께 상담해 보세요.

가족 간호와 육아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등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별표2에 있어요. 두 경우 모두 "회사에 요청했는데 거절됐다"는 기록이 핵심이에요.

임금체불, 괴롭힘·성희롱, 질병·부상, 통근 곤란, 권고사직, 최저임금 미달 여섯 가지 사유별로 준비할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사유별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권고사직·경영상 퇴사와 사직서 쓸 때 주의점

회사가 경영 악화, 인사 적체, 사업 양도·합병, 조직 축소 등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해서 사표를 냈다면, 형식은 사직이어도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먼저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많은 분이 사직서 한 장 때문에 손해를 봐요. 회사 양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합니다"라고 적힌 걸 그대로 쓰면, 회사가 그 내용대로 신고해도 반박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직서를 쓸 때는 이렇게 하세요.

  1. 사유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기: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따른 권고로 사직", "2026년 ○월부터 ○개월간 임금체불로 사직",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사직"처럼 써요.
  2. 사본 보관: 제출한 사직서를 사진이나 스캔으로 남겨요.
  3. 권고 증거 남기기: 권고사직이라면 권고 내용이 담긴 문자·메일, 면담 녹음이나 날짜별 메모를 보관해요.
  4. 이직확인서 사유 확인: 퇴사 후 회사가 신고한 내용을 고용24에서 조회하거나 회사에 사본을 요청해 확인해요.

이직확인서·상실 신고의 사유 코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요. 이때 상실 사유를 코드로 적는데, 자주 나오는 코드는 아래와 같아요(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기준 요약).

코드의미실업급여
11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원칙적으로 불가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가능
22폐업·도산가능
23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가능
26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제한될 수 있음
31·32정년,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가능

정당한 사유로 그만뒀는데 회사가 11번(개인 사정)으로 신고했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직확인서 내용과 실제 사유가 다르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서 증빙을 내고 다툴 수 있어요. 고용센터는 회사의 신고만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요. 다만 회사에 코드 정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고, 정정 요청은 퇴사 직후일수록 수월해요.

퇴사 전에 정리할 돈도 함께 챙기세요.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두면 회사와 정산할 때 빠뜨리는 게 줄어요. 퇴사 정산 시 연차 처리 방법은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정산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2026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하한액과 지급일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금액과 기간은 비자발적 퇴사와 똑같이 계산해요. 자진 퇴사라고 덜 주지 않아요.

기본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 기준이라, 주 5일 근무자는 대략 7개월 남짓 일하면 채워져요. 여러 회사의 기간을 합칠 수 있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져요. 입사 6개월 만에 정당한 사유로 그만두면 180일이 안 될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가입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하루 지급액

2025년까지는 상한이 66,000원이었는데,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66,048원)이 상한을 넘게 되자 상한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조정됐어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줄어서, 하루 6시간 근무자는 10,320 × 0.8 × 6 = 49,536원이 하한이에요. 상·하한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7~9월(92일) 세전 월급이 같고 상여금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예요(1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1일 평균임금평균임금의 60%실제 1일 지급액
200만 원65,217원39,130원66,048원 (하한)
250만 원81,522원48,913원66,048원 (하한)
300만 원97,826원58,696원66,048원 (하한)
400만 원130,435원78,261원68,100원 (상한)
500만 원163,043원97,826원68,100원 (상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와 증빙 총정리
평균임금의 60%실제 1일 지급액
025,00050,00075,000100,000월 200만 · 평균임금의 60% 39,130원월 200만 · 실제 1일 지급액 66,048원월 200만월 250만 · 평균임금의 60% 48,913원월 250만 · 실제 1일 지급액 66,048원월 250만월 300만 · 평균임금의 60% 58,696원월 300만 · 실제 1일 지급액 66,048원월 300만월 400만 · 평균임금의 60% 78,261원월 400만 · 실제 1일 지급액 68,100원월 400만월 500만 · 평균임금의 60% 97,826원월 500만 · 실제 1일 지급액 68,100원월 500만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만6천~6만8천 원대로 모여요

단위: 원 · 자료: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1일 8시간)으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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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평균임금의 60%실제 1일 지급액
월 200만39,13066,048
월 250만48,91366,048
월 300만58,69666,048
월 400만78,26168,100
월 500만97,82668,100

지급일수와 총액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32세, 가입기간 2년, 월급 280만 원으로 일하다 임금체불로 그만둔 분은 평균임금 60%가 하한보다 낮아서 하루 66,048원 × 150일 = 9,907,2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38세, 가입기간 4년, 월급 450만 원이라면 상한이 적용돼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이에요.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와 증빙 총정리
하한 기준상한 기준
05001,0001,5002,0001년 미만 · 하한 기준 793만원1년 미만 · 상한 기준 817만원1년 미만1~3년 · 하한 기준 991만원1~3년 · 상한 기준 1,022만원1~3년3~5년 · 하한 기준 1,189만원3~5년 · 상한 기준 1,226만원3~5년5~10년 · 하한 기준 1,387만원5~10년 · 상한 기준 1,430만원5~10년10년 이상 · 하한 기준 1,585만원10년 이상 · 상한 기준 1,634만원10년 이상

50세 이상·장애인은 1년 이상 구간부터 30일씩 더 받아요

단위: 만원 · 자료: 고용보험법 별표1 지급일수 × 2026년 1일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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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한 기준상한 기준
1년 미만793817
1~3년9911,022
3~5년1,1891,226
5~10년1,3871,430
10년 이상1,5851,634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수급자격 인정까지

자진 퇴사자는 고용센터 심사에서 사유를 설명해야 하니, 서류를 들고 가는 게 비자발적 퇴사자와 다른 점이에요.

  1. 회사 신고 확인: 퇴사 후 회사가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사유가 무엇으로 적혔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해요.
  2. 고용24 구직등록: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이력서 등록)을 해요. 예전 워크넷 기능이 고용24로 합쳐졌어요.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4.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사유 증빙을 가지고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이직확인서와 다른 사유를 주장할 때는 이때 자료를 내요.
  5. 수급자격 인정 결정: 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아요.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에 문의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서 비자발적 퇴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6. 실업인정과 지급: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으면 입금돼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처음 신청할 때 증빙을 최대한 갖추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니, 다툼이 길어질 수 있는 자진 퇴사일수록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자진 퇴사 실업급여, 흔한 실수 5가지

퇴사 자체를 아직 고민 중이라면 퇴사 위험도 테스트로 지금 상태를 가볍게 점검해 보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함께 판단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하루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권고사직·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퇴사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6년 이직자는 1일 8시간 기준 하루 66,048~68,100원,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회사가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신고했어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실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돼요. 고용센터는 회사 신고만이 아니라 제출 자료와 사실 확인 결과를 함께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진정 기록, 문자, 메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해요.

임금이 한 달만 밀렸는데 퇴사해도 되나요?

별표2의 임금체불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이 있었던 경우예요. 한 달만 밀렸거나 며칠 늦게 들어온 정도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불 자체는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퇴사 시점은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한 뒤 정하는 게 안전해요.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거절하면요?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직 사유지만, 회사가 같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갱신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근로조건을 낮춰 갱신하자고 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안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퇴사 후 바로 다른 곳에 짧게 일했다가 그만두면요?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뒤 새 직장에 들어가 개인 사정으로 다시 그만두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직 이력 전체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수급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한 근로일만큼 지급이 조정되거나 취업으로 보아 지급이 끝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돼요.

정리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자주 인정되는 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휴직이 안 되는 질병·부상, 경영상 권고사직이에요. 여기에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이라는 기본 조건을 갖추면, 2026년 이직자 기준 하루 66,048~68,100원을 120~270일 동안 받아요.

결국 성패는 서류에서 갈려요. 퇴사 전에 증빙을 모으고, 사직서에 실제 사유를 적고,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퇴사 정산은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로 미리 해 두고, 제도의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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