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를 정하면서 다들 한 번은 고민해요. "남은 연차 다 쓰고 나갈까, 아니면 돈으로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남은 연차가 며칠 안 되고 재직 1년 경계와 무관하다면 금액 차이는 크지 않아서 이직 일정에 맞추면 되고, 연차를 써서 재직 1년을 채울 수 있다면 무조건 쓰고 나가는 게 유리해요. 이 경우엔 퇴직금 한 달치(수백만 원)가 갈려요.
이 글은 2026년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 정산 원리, 두 선택지의 금액 비교, 퇴직금과의 관계, 회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의 대응까지 실제 숫자로 정리했어요. 법령과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정산받아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연차를 쓰고 나가면 그 기간도 재직이라 월급, 4대보험, 퇴직금 재직일수가 함께 늘어나요.
연차 소진으로 재직 1년을 채울 수 있다면 퇴직금 발생 여부가 갈리므로 소진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퇴직으로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이라, 정산분이 퇴직금을 키워 주지는 않아요.
퇴사 시 연차 정산 원리: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바뀐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채 근로관계가 끝나면, 회사는 남은 일수만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해요. 퇴사로 휴가를 쓸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계산식은 보통 이래요.
연차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을 곱해 구해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3,000,000 ÷ 209 × 8 = 약 114,833원이에요.
몇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 규정이 적용돼요.
- 정산 대상은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 전부예요. 입사 1년 미만에 매달 생긴 연차(최대 11일)도 포함돼요.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해서 쓸 수 없게 된 연차는 정산 대상으로 보는 것이 행정해석이에요. 촉진 요건은 연차사용촉진 제도 총정리에 정리했어요.
- 연차 일수는 회사 시스템 숫자만 믿지 말고 입사일 기준으로 직접 세어 보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퇴사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요.
남은 연차 수당 계산 예시 (월 300만 원 기준)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남은 일수별 정산액을 계산해 봤어요.
| 남은 연차 | 계산 | 세전 정산액 |
|---|---|---|
| 3일 | 114,833 × 3 | 약 344,500원 |
| 5일 | 114,833 × 5 | 약 574,200원 |
| 8일 | 114,833 × 8 | 약 918,700원 |
| 10일 | 114,833 × 10 | 약 1,148,300원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돼요. 퇴사 달 급여와 합쳐 지급되면 그 달 원천징수가 일시적으로 커 보일 수 있지만, 다음 해 연말정산(또는 이직처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돼요. 내 조건으로 바로 확인하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연차를 쓰고 퇴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남은 연차를 퇴사 직전에 몰아 쓰면 그 기간도 재직 중이에요.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이 벌어지고, 그동안 다음이 함께 유지돼요.
- 월급: 유급휴가라 일할계산 월급이 그대로 나와요.
- 4대보험 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돼요. 이직 사이 공백이 줄어요.
- 퇴직금 재직일수: 근속기간이 늘어나 퇴직금도 조금 늘어요.
- 주말 효과: 영업일 기준 8일을 쓰면 달력상 10일 정도 재직이 연장돼요. 월급제는 보통 달력 일수로 일할계산하니 주말분도 받는 셈이에요.
수당 정산 vs 연차 소진, 금액 비교
월급 300만 원, 직전 3개월 임금 900만 원(92일)으로 평균임금 일급 약 97,826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 비교했어요. 소진 쪽은 월요일부터 연차를 쓴다고 보고 달력 일수(주말 포함)로 월급을 일할계산(월급 ÷ 30 × 일수)하고, 늘어난 재직일수만큼 퇴직금 증가분을 더했어요.
숫자를 보면 이래요.
- 3~5일: 주말이 끼지 않으면 오히려 수당 정산이 조금 많아요. 209시간 기준 일급(약 11.5만 원)이 월급 ÷ 30 일할(10만 원)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 8일 이상: 주말이 2일씩 끼면서 소진 쪽 재직일수가 늘어나 10~15만 원 정도 앞서요.
- 다만 소진하는 동안에는 새 회사에 출근할 수 없어요. 새 회사 월급이 일급 15만 원이라면 일찍 이직하는 쪽이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연차 몇 일 차이로는 금액보다 일정이 결정 요인이에요. 진짜 큰 차이는 다음 섹션의 1년 경계에서 생겨요.
퇴직금 1년 경계: 연차 소진이 수백만 원을 가르는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생겨요. 이 1년을 연차 사용 기간으로 채울 수 있어요.
예시: 2025년 11월 17일(월) 입사, 월급 300만 원, 남은 연차 6일
| 선택 | 마지막 재직일 | 재직일수 | 퇴직금 |
|---|---|---|---|
| 11월 6일(금) 마지막 출근 후 퇴사 | 2026-11-06 | 355일 | 0원 |
| 11월 9~16일 연차 6일 사용 후 퇴사 | 2026-11-16 | 365일 | 약 293만 원 |
평균임금 일급 97,826원 × 30일 × 365/365 = 약 2,934,783원이에요. 연차 6일로 퇴직금 한 달치가 생기는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어요. 1년 근속 후 생기는 15일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366일째) 재직 중이어야 발생한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정확히 365일째 퇴사하면 퇴직금은 생기지만 15일 연차(또는 그 수당)는 생기지 않아요. 하루 차이로 15일분 수당이 갈릴 수 있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이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요건은 퇴직금 지급 조건 FAQ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반영되는 방식
헷갈리는 부분이라 따로 정리할게요.
| 연차수당 종류 | 퇴직금 평균임금 반영 |
|---|---|
| 퇴직 전 해에 미사용으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 그 금액의 3/12를 3개월 임금에 가산 |
| 퇴직으로 인해 새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 반영하지 않음 (행정해석) |
즉 퇴사 정산분 연차수당은 퇴직금을 키워 주지 않아요. 반대로 연차를 소진하면 재직일수가 늘어 퇴직금이 커지니, 퇴직금 관점에서는 소진이 조금 유리해요. 평균임금의 개념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를 참고하세요.
회사가 퇴사 전 연차 소진을 거절한다면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해요.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는데(시기변경권), 퇴사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바꿔 줄 다른 날이 없어서 시기변경권을 쓰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현실에서는 인수인계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마찰이 줄어요.
- 퇴사 의사를 밝힐 때 인수인계 일정과 연차 사용 계획을 함께 서면(메일)으로 제시
- 인수인계 문서와 담당자 지정을 연차 시작 전에 끝내기
- 회사가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기 — 이후 정산 근거가 돼요
- 끝내 소진을 못 하면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받기
퇴사 연차 처리에서 흔한 실수
- 새 회사 입사일과 겹치게 연차 소진: 이전 회사 재직 중 새 회사에 입사하면 4대보험 이중 취득, 겸업 규정 위반 문제가 생겨요. 퇴직일을 새 입사일 전날 이전으로 잡으세요.
- 연차 일수를 회사 시스템 숫자로만 확인: 회계연도 기준 관리 회사는 입사일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1년 미만 월 연차를 빠뜨림: 입사 첫해 매달 생긴 연차도 정산 대상이에요.
- 14일 이내 지급 확인을 안 함: 퇴직 후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연장하려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해요.
- 세전 금액만 보고 계획: 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공제 후 금액이 줄어요.
상황별 추천
- 재직 1년이 연차 일수 안에 들어오는 경우 → 무조건 소진 후 퇴사. 퇴직금이 걸려 있어요.
- 새 회사 입사일이 확정돼 빨리 가야 하는 경우 → 수당 정산. 남은 일수가 적으면 금액 차이도 거의 없어요.
- 남은 연차 8일 이상, 다음 일정이 여유로운 경우 → 소진이 약간 유리하고 휴식도 챙길 수 있어요.
- 건강보험 공백이 걱정되는 경우 → 소진으로 재직을 이어 새 직장 입사일에 맞추면 지역가입자 전환을 피할 수 있어요.
- 회사와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 → 계획을 서면으로 남기고, 정산 내역을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계산은 이 순서로 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늦어지면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퇴사 전 연차 소진을 회사가 막을 수 있나요?
회사의 시기변경권은 다른 날로 바꿔 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어서, 퇴사가 확정된 경우엔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인수인계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공유하세요. 끝내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돼요. 퇴직소득인 퇴직금과는 과세 방식이 달라요. 원천징수액이 일시적으로 커 보여도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돼요.
정확히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도 받나요?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1년 근로 후 15일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발생한다고 해석해요. 365일째 퇴사하면 퇴직금은 생기지만 15일 연차수당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입사 첫해 매달 생긴 최대 11일 연차는 별도로 정산 대상이에요.
연차를 쓰는 동안 새 회사에 출근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아요.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중이라 4대보험이 이중으로 잡히고, 취업규칙상 겸업 금지 위반 소지가 있어요. 퇴직일을 새 회사 입사일 전날 이전으로 맞추는 게 안전해요.
정리
퇴사 때 남은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정산받거나, 소진해서 재직 기간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은 일수가 적으면 금액 차이는 몇 만 원 수준이라 이직 일정에 맞추면 되지만, 연차 소진으로 재직 1년을 채울 수 있다면 퇴직금 한 달치가 걸려 있으니 반드시 소진하세요. 2026년 기준 법령과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으며,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