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sts / money
smith@lab:~/posts$ cat money/unused-leave-settlement-on-resignation.md

퇴사 연차 정산,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까 쓰고 나갈까 (2026년 계산 예시)

퇴사 날짜를 정하면서 다들 한 번은 고민해요. "남은 연차 다 쓰고 나갈까, 아니면 돈으로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남은 연차가 며칠 안 되고 재직 1년 경계와 무관하다면 금액 차이는 크지 않아서 이직 일정에 맞추면 되고, 연차를 써서 재직 1년을 채울 수 있다면 무조건 쓰고 나가는 게 유리해요. 이 경우엔 퇴직금 한 달치(수백만 원)가 갈려요.

이 글은 2026년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 정산 원리, 두 선택지의 금액 비교, 퇴직금과의 관계, 회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의 대응까지 실제 숫자로 정리했어요. 법령과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정산받아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연차를 쓰고 나가면 그 기간도 재직이라 월급, 4대보험, 퇴직금 재직일수가 함께 늘어나요.

연차 소진으로 재직 1년을 채울 수 있다면 퇴직금 발생 여부가 갈리므로 소진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퇴직으로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이라, 정산분이 퇴직금을 키워 주지는 않아요.

퇴사 시 연차 정산 원리: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바뀐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채 근로관계가 끝나면, 회사는 남은 일수만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해요. 퇴사로 휴가를 쓸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계산식은 보통 이래요.

연차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을 곱해 구해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3,000,000 ÷ 209 × 8 = 약 114,833원이에요.

몇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남은 연차 수당 계산 예시 (월 300만 원 기준)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남은 일수별 정산액을 계산해 봤어요.

남은 연차계산세전 정산액
3일114,833 × 3약 344,500원
5일114,833 × 5약 574,200원
8일114,833 × 8약 918,700원
10일114,833 × 10약 1,148,300원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돼요. 퇴사 달 급여와 합쳐 지급되면 그 달 원천징수가 일시적으로 커 보일 수 있지만, 다음 해 연말정산(또는 이직처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돼요. 내 조건으로 바로 확인하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연차를 쓰고 퇴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남은 연차를 퇴사 직전에 몰아 쓰면 그 기간도 재직 중이에요.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이 벌어지고, 그동안 다음이 함께 유지돼요.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정산할지 판단하는 순서도
퇴사 연차 처리 판단 순서

수당 정산 vs 연차 소진, 금액 비교

월급 300만 원, 직전 3개월 임금 900만 원(92일)으로 평균임금 일급 약 97,826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 비교했어요. 소진 쪽은 월요일부터 연차를 쓴다고 보고 달력 일수(주말 포함)로 월급을 일할계산(월급 ÷ 30 × 일수)하고, 늘어난 재직일수만큼 퇴직금 증가분을 더했어요.

남은 연차 일수별 수당 정산 vs 연차 소진 후 퇴사 (예시)
수당 정산연차 소진(월급+퇴직금 증가)
02550751001251503일 · 수당 정산 34.4만원3일 · 연차 소진(월급+퇴직금 증가) 32.4만원3일5일 · 수당 정산 57.4만원5일 · 연차 소진(월급+퇴직금 증가) 54만원5일8일 · 수당 정산 91.9만원8일 · 연차 소진(월급+퇴직금 증가) 108만원8일10일 · 수당 정산 115만원10일 · 연차 소진(월급+퇴직금 증가) 130만원10일

주말이 끼는 8일 이상부터 소진 쪽이 커져요. 1년 경계에 걸리면 차이는 훨씬 커져요

단위: 만원 · 자료: 월 통상임금 300만 원·평균임금 일급 97,826원 가정, 세전 직접 계산
표로 보기
구분수당 정산연차 소진(월급+퇴직금 증가)
3일34.432.4
5일57.454
8일91.9108
10일115130

숫자를 보면 이래요.

정리하면 연차 몇 일 차이로는 금액보다 일정이 결정 요인이에요. 진짜 큰 차이는 다음 섹션의 1년 경계에서 생겨요.

퇴직금 1년 경계: 연차 소진이 수백만 원을 가르는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생겨요. 이 1년을 연차 사용 기간으로 채울 수 있어요.

예시: 2025년 11월 17일(월) 입사, 월급 300만 원, 남은 연차 6일

선택마지막 재직일재직일수퇴직금
11월 6일(금) 마지막 출근 후 퇴사2026-11-06355일0원
11월 9~16일 연차 6일 사용 후 퇴사2026-11-16365일약 293만 원

평균임금 일급 97,826원 × 30일 × 365/365 = 약 2,934,783원이에요. 연차 6일로 퇴직금 한 달치가 생기는 셈이죠.

1년 경계 사례에서 선택별로 받는 돈 (예시)
바로 퇴사(수당 정산)바로 퇴사(수당 정산) · 68.9만원68.9만원연차 6일 소진 후 퇴사연차 6일 소진 후 퇴사 · 394만원394만원
단위: 만원 · 자료: 월 300만 원 가정. 수당 6일 68.9만 원 vs 소진기간(11/7~11/16, 10일) 월급 100만 원+퇴직금 293.5만 원, 세전 계산
표로 보기
구분받는 금액
바로 퇴사(수당 정산)68.9
연차 6일 소진 후 퇴사394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어요. 1년 근속 후 생기는 15일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366일째) 재직 중이어야 발생한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정확히 365일째 퇴사하면 퇴직금은 생기지만 15일 연차(또는 그 수당)는 생기지 않아요. 하루 차이로 15일분 수당이 갈릴 수 있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이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요건은 퇴직금 지급 조건 FAQ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반영되는 방식

헷갈리는 부분이라 따로 정리할게요.

연차수당 종류퇴직금 평균임금 반영
퇴직 전 해에 미사용으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그 금액의 3/12를 3개월 임금에 가산
퇴직으로 인해 새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반영하지 않음 (행정해석)

즉 퇴사 정산분 연차수당은 퇴직금을 키워 주지 않아요. 반대로 연차를 소진하면 재직일수가 늘어 퇴직금이 커지니, 퇴직금 관점에서는 소진이 조금 유리해요. 평균임금의 개념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를 참고하세요.

회사가 퇴사 전 연차 소진을 거절한다면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해요.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는데(시기변경권), 퇴사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바꿔 줄 다른 날이 없어서 시기변경권을 쓰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현실에서는 인수인계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마찰이 줄어요.

  1. 퇴사 의사를 밝힐 때 인수인계 일정과 연차 사용 계획을 함께 서면(메일)으로 제시
  2. 인수인계 문서와 담당자 지정을 연차 시작 전에 끝내기
  3. 회사가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기 — 이후 정산 근거가 돼요
  4. 끝내 소진을 못 하면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받기

퇴사 연차 처리에서 흔한 실수

상황별 추천

계산은 이 순서로 해 보세요.

  1. 입사일 기준 남은 연차 일수 확인
  2. 연차수당 계산기로 정산액 계산
  3. 연차를 쓰고 나갈 경우의 퇴직일로 퇴직금 계산기에 다시 넣기
  4. 두 결과와 새 회사 입사일을 놓고 비교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늦어지면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퇴사 전 연차 소진을 회사가 막을 수 있나요?

회사의 시기변경권은 다른 날로 바꿔 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어서, 퇴사가 확정된 경우엔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인수인계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공유하세요. 끝내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돼요. 퇴직소득인 퇴직금과는 과세 방식이 달라요. 원천징수액이 일시적으로 커 보여도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돼요.

정확히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도 받나요?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1년 근로 후 15일 연차는 1년을 채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발생한다고 해석해요. 365일째 퇴사하면 퇴직금은 생기지만 15일 연차수당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입사 첫해 매달 생긴 최대 11일 연차는 별도로 정산 대상이에요.

연차를 쓰는 동안 새 회사에 출근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아요.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중이라 4대보험이 이중으로 잡히고, 취업규칙상 겸업 금지 위반 소지가 있어요. 퇴직일을 새 회사 입사일 전날 이전으로 맞추는 게 안전해요.

정리

퇴사 때 남은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정산받거나, 소진해서 재직 기간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은 일수가 적으면 금액 차이는 몇 만 원 수준이라 이직 일정에 맞추면 되지만, 연차 소진으로 재직 1년을 채울 수 있다면 퇴직금 한 달치가 걸려 있으니 반드시 소진하세요. 2026년 기준 법령과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으며,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세요.

#퇴사연차#연차정산#연차수당#퇴직금#연차소진#퇴사일 정하기#미사용연차수당
← 이전 글경기민감주 경기방어주 차이, 경기 사이클별 업종 흐름과 투자 활용법다음 글 →연금저축 IRP 차이 2026, 세액공제 900만 원 채우는 순서와 환급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