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으로 입사하고 몇 달 지나면 꼭 이런 대화가 오가요. "나 연차 몇 개 있어?" "아직 1년 안 됐으니까 없는 거 아냐?" 결론부터 말하면, 입사 1년 미만에도 연차는 생겨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을 넘겨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별도로 더 생겨요.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이에요.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사용 기한이 짧고,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이 생기지 않는 등 헷갈리는 지점이 많아요. 이 글에서는 신입 연차가 생기는 구조, 날짜별 예시, 사용 기한과 사용촉진,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계산법, 못 쓴 연차의 수당까지 차례로 정리할게요.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했고, 법령과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해 주세요.
핵심 요약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생겨 최대 11일이고,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만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새로 생기며, 1년 차에 쓴 연차를 여기서 빼지 않아요(2018년 개정 이후).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재직하고 있어야 생긴다는 게 2021년 이후 판례·행정해석이에요.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1년 미만 연차: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에요. 12번째 달을 채우는 시점에는 1년이 되면서 15일 규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1일이 상한이에요.
'개근'은 그달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몇 가지 헷갈리는 경우를 정리하면 이래요.
| 상황 | 개근 판단 |
|---|---|
| 연차를 사용한 날 | 출근으로 봄 → 개근 유지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 출근으로 봄 |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 출근으로 봄 |
| 지각·조퇴 | 결근이 아님(취업규칙상 결근 환산 규정은 별도 확인) |
| 무단결근 1일 | 그달 개근 아님 → 그달분 1일 미발생 |
그러니 이번 달 생긴 연차를 다음 달에 써도 그다음 달 연차 발생에는 문제가 없어요.
1년이 지나면 15일: 1년 차 연차와는 별개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생겨요. 이건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11일과 별개예요. 예전에는 1년 차에 쓴 연차를 2년 차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8년 5월 개정으로 없어졌어요. 오래된 글에서 "1년 차 쓴 만큼 차감"이라는 설명을 보면 개정 전 내용이에요.
만약 1년 동안 출근율이 80%에 못 미쳤다면 15일 대신 1년 미만 근로자처럼 '1개월 개근 시 1일'이 적용돼요.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연차 사용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일 등은 계산에서 빼는 게 일반적이에요. 병가를 길게 쓴 해라면 이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이 생길까?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봤고,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행정해석을 바꿨어요.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는,
-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 → 1년 미만분 최대 11일만 발생, 15일은 미발생
- 1년 + 1일(366일째)까지 재직 → 15일 발생(미사용 시 수당 청구 가능)
1년 계약직이 계약 기간 1년을 채우고 끝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대 11일만 생겨요. 퇴사 일정을 정할 때 이 하루가 연차 15일을 가르는 셈이에요.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예시: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2일에 입사해 매달 개근했다고 해볼게요.
- 2026년 4월 2일: 첫 1개월(3/2~4/1) 개근 → 1일 발생
- 2026년 5월 2일: 두 번째 달 개근 → 1일 발생(누적 2일)
- … 같은 방식으로 매달 1일씩
- 2027년 2월 2일: 11번째 달 개근 → 누적 11일
- 2027년 3월 2일: 만 1년 근로를 마치고 재직 중 → 15일 새로 발생
첫해 11일은 2027년 3월 1일까지 쓰는 게 원칙이고, 15일은 그다음 1년(2028년 3월 1일까지) 동안 써요.
1년 미만 연차 사용기한과 사용촉진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2020년 3월 개정 이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써야 해요. 개정 전에는 2년 차까지 이어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11개월 차에 생긴 1일은 사실상 한 달 안에 써야 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기한 전에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요청하고,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지정)를 제대로 밟았다면, 그럼에도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1년 미만 연차에도 별도의 촉진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자세한 절차는 연차 사용촉진 제도 정리에서 다뤘어요.
결국 1년 차 연차는 생기는 대로 조금씩 쓰는 게 가장 안전해요. 몰아 쓰려고 아껴 두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1년 차 연차 사용 계획 예시
3월 2일 입사자라면 이렇게 나눠 쓰는 계획을 세워 볼 수 있어요(예시).
| 시기 | 그때까지 생긴 연차 | 사용 계획 |
|---|---|---|
| 5~6월 | 2~3일 | 연휴 앞뒤로 1일 붙여 쓰기 |
| 8월 | 5일 | 여름휴가로 2~3일 |
| 10~12월 | 7~9일 | 연말·명절 연휴에 2~3일 |
| 다음 해 1~2월 | 10~11일 | 남은 일수 전부 소진 |
포인트는 마지막 두 달에 '남은 일수 전부'를 몰지 않는 거예요. 11번째 연차는 2월 2일에 생겨 3월 1일까지 한 달밖에 기한이 없고, 이 시기는 연초 업무로 바쁜 경우가 많아요. 반차(0.5일)를 허용하는 회사라면 반차로 쪼개 쓰는 것도 소진에 도움이 돼요.
3년 차부터 연차 가산: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16일 |
| 5년 이상 | 17일 |
| 11년 이상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총 25일이 상한이에요. 공식으로 쓰면 15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이에요.
1년 미만 기간은 별도로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표로 보기
| 구분 | 연차 일수 |
|---|---|
| 1년 | 15 |
| 3년 | 16 |
| 5년 | 17 |
| 7년 | 18 |
| 9년 | 19 |
| 11년 | 20 |
| 13년 | 21 |
| 15년 | 22 |
| 17년 | 23 |
| 19년 | 24 |
| 21년 | 25 |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비례 연차
많은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요. 이때는 입사 첫해에 비례 연차를 계산해 주는데, 흔한 방식은 이래요.
- 입사한 해: 매달 개근 시 1일씩(1년 미만 연차)
- 다음 해 1월 1일: 15일 × (입사 첫해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 입사라면 2026년 재직일수는 184일이니, 2027년 1월 1일에 15 × 184/365 = 약 7.6일의 비례 연차가 생겨요(소수점 처리는 회사마다 달라 올림해 8일로 주는 곳도 있어요). 여기에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가 별도로 이어지고요.
기본 원칙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이가 나면 그만큼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사 시 정산 방식은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정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1년 차 연차수당 예시
사용 기한까지 못 쓴 연차는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이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구해요(주 40시간 기준).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11일분 | 15일분 |
|---|---|---|---|
| 250만 원 | 약 95,694원 | 약 105만 원 | 약 144만 원 |
| 300만 원 | 약 114,833원 | 약 126만 원 | 약 172만 원 |
| 400만 원 | 약 153,110원 | 약 168만 원 | 약 230만 원 |
내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는 연차수당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남은 일수를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를 참고하세요.
신입 연차에서 놓치기 쉬운 것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는 건 가능).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 대상이 아니에요.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로 시간 단위 연차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15일 × 8시간 × 20/40 = 60시간이에요.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그 기간의 개근도 1년 미만 연차로 인정돼요.
- 회사 시스템의 숫자가 이상하면 입사일과 위 표를 놓고 직접 세어 보세요. 회계연도 전환 과정에서 시스템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 연차를 11일 넘게 받을 수는 없나요?
법정 기준으로는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이에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더 많이 주는 건 가능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은 11일이에요.
1년 차에 연차를 다 쓰면 2년 차 15일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아요. 2018년 5월 개정 이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와 1년 후 생기는 15일은 별개라서, 첫해에 11일을 다 써도 15일은 그대로 생겨요.
정확히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 수당을 받나요?
2026년 기준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재직하고 있어야 15일이 생겨요. 365일째에 퇴사하면 1년 미만분 최대 11일만 대상이에요.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생겨요.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시작된 계속근로기간이라, 그 기간에 개근하면 매달 1일씩 연차가 발생해요.
1년 미만 연차를 기한 내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정리
신입 연차는 두 단계로 이해하면 쉬워요. 첫해에는 매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입사 후 1년 안에 써야 해요. 만 1년을 넘겨 366일째 재직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별도로 생기고, 첫해 사용분은 차감되지 않아요. 이후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돼요.
못 쓴 연차의 가치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과 함께 날짜를 계산해 보세요. 하루 차이로 연차 15일과 퇴직금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