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태 주거나, 부모님께 목돈을 받아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 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더해져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사이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돼요.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붙어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485만 원, 3억 원을 받으면 3,880만 원이에요(기한 내 신고 기준). 이 글에서는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규칙, 세율 표, 할증과 신고세액공제까지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금액만 넣어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를 쓰면 돼요.
핵심 요약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5,000만 원, 기타 친족에게서 1,000만 원이에요.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돼요.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초과 50%이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로 받으면 40%)가 할증돼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 세금인가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이 내는 세금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세금은 자녀가 내요. 그래서 공제 한도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따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 원씩 줘도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하나로 묶여서 자녀 입장에서는 5,000만 원만 공제돼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주면 자녀마다 따로 공제를 받아요.
증여로 보는 범위도 넓어요. 현금 이체뿐 아니라 부동산·주식 명의 이전, 자녀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 주는 것, 시세보다 크게 싸게 파는 것, 갚을 생각이 없는 돈을 빌려주는 것도 모두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면 생활비·교육비·병원비처럼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쓰는 돈은 비과세예요.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주식·집값에 쓰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아요.
계산 흐름은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아래 금액은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게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친 한도예요.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10년 합계) | 비고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만 해당, 사실혼 제외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손주 | 5,000만 원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모두 합산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자녀·손주가 주는 경우 |
| 기타 친족 → 수증자 | 1,000만 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친족 아닌 사람 | 0원 | 공제 없음 |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은 부모와 조부모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서 5,000만 원이에요. 할머니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부모에게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남아요. 둘째, 계부·계모도 직계존속으로 보아 같은 그룹에 들어가요.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라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단위로 두 번 쓰면 4,000만 원, 성인이 된 뒤 5,000만 원씩 더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무렵 2,000만 원, 20살 무렵 5,000만 원, 30살 무렵 5,000만 원을 주면 30대 초반까지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어요. 단, 각 증여는 앞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꽉 채워 지난 뒤여야 해요. 자녀 명의 예금에 넣어 두면 이자에도 세금이 붙으니 이자소득세와 비과세 정리도 함께 보면 좋아요.
10년 합산 규칙: 나눠 줘도 합쳐서 계산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1,000만 원씩 다섯 번 나눠 줘도 결국 5,000만 원을 한 번에 준 것과 같아요. 여기서 "같은 사람"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포함해요. 즉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합산돼요. 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공제 그룹은 같지만 합산 대상은 따로예요(각자의 증여분을 별도로 합산하고, 공제만 나눠 써요).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성인 자녀가 5년 전 부모에게 3,000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 7,000만 원을 또 받는다면
- 합산 증여재산: 3,000만 + 7,000만 = 1억 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10년 한도 전체)
- 과세표준: 5,000만 원
- 산출세액: 5,000만 × 10% = 500만 원
- 기납부세액 공제: 5년 전엔 공제 안이라 낸 세금 0원
- 신고세액공제: 500만 × 3% = 15만 원
- 납부세액: 485만 원
처음 받은 3,000만 원 때 신고를 해 뒀다면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명확하게 남아요. 공제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되고, 10년이 언제 끝나는지도 계산하기 쉬워져요.
증여세율 표와 누진공제
과세표준이 나오면 아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요.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따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간편식이라, 결과는 구간별 계산과 같아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5,000만 원이면 2억 5,000만 × 20% − 1,000만 = 4,000만 원이에요. 구간별로 나눠 보면 1억 × 10% = 1,000만 원, 나머지 1억 5,000만 × 20% = 3,000만 원으로 합계 4,000만 원이라 같은 값이 나와요.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표를 써요. 최근 몇 년간 세율·공제 개편 논의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하기 전에는 그해 개정 내용을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성인 자녀 증여세 예시: 1억·3억·5억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처음(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현금을 주고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이래요.
| 증여액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세액 | 실효세율 |
|---|---|---|---|---|---|---|
| 5,000만 원 | 5,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 |
|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15만 원 | 485만 원 | 4.9% |
| 2억 원 |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2,000만 원 | 60만 원 | 1,940만 원 | 9.7% |
| 3억 원 |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4,000만 원 | 120만 원 | 3,880만 원 | 12.9% |
| 5억 원 |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8,000만 원 | 240만 원 | 7,760만 원 | 15.5% |
| 10억 원 | 5,000만 원 | 9억 5,000만 원 | 2억 2,500만 원 | 675만 원 | 2억 1,825만 원 | 21.8% |
표에서 보듯 1억 원을 받을 때와 2억 원을 받을 때 세금 차이가 4배예요.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에 20%가 붙기 때문이에요. 같은 금액이라도 10년 간격을 두고 나누면 공제를 두 번 쓰고 낮은 구간에 머물 수 있어서 세금이 크게 줄어요. 다만 이건 합법적인 시기 분산이고, 차명 계좌나 현금 인출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은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되니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새로 생긴 공제예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 중 아래 기간 안에 받은 것은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돼요.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동안 받은 재산
- 출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
- 한도: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 (혼인 공제 1억, 출산 공제 1억을 각각 받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성인 자녀에게 부모가 돈을 주는 예를 계산해 볼게요.
- 1억 5,000만 원: 기본 5,000만 + 혼인 1억 = 공제 1억 5,000만 원 → 과세표준 0원 → 증여세 0원
- 3억 원: 공제 1억 5,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2,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60만 원 → 1,940만 원
같은 3억 원을 결혼과 상관없이 받으면 3,880만 원이니, 혼인 공제 덕분에 1,940만 원이 줄어요. 결혼 전 2년 안에 미리 받았는데 결국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이자 상당액만 더해 정리할 수 있어요. 또 이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만이라 배우자 부모(시부모·장인장모)에게 받는 돈은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기타 친족 1,000만 원 공제만 적용돼요.
배우자·자녀→부모·기타 친족 예시
같은 세율 표를 쓰고 공제만 달라요.
- 배우자에게 10억 원: 공제 6억 원 → 과세표준 4억 원 → 4억 × 20% − 1,000만 = 7,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210만 원 → 6,790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 원: 직계비속 공제 5,000만 원 → 0원
-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 공제 2,000만 원 → 과세표준 3,000만 원 → 3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9만 원 → 291만 원
- 삼촌이 조카에게 1억 원: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 → 과세표준 9,000만 원 → 9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27만 원 → 873만 원
배우자 공제 6억 원은 크지만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하고, 10년 합산이 똑같이 적용돼요. 맞벌이 부부가 생활비를 한 계좌로 모으는 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쪽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서 자금 대부분을 다른 배우자가 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줄 때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가 붙어요. 원래는 조부모 → 부모 → 손주로 두 번 내야 할 증여세를 한 번에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 일부를 더 걷는 구조예요. 다만 손주의 부모(조부모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아요.
성인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처음 1억 원을 받는 경우를 계산하면
- 공제 5,000만 원(직계존속) → 과세표준 5,000만 원
- 산출세액 500만 원 + 할증 30% 150만 원 = 650만 원
- 신고세액공제: 650만 × 3% = 19만 5,000원
- 납부세액: 630만 5,000원
같은 1억 원을 부모에게 받을 때(485만 원)보다 145만 5,000원 많아요. 3억 원이면 부모에게 받을 때 3,880만 원, 조부모에게 받을 때 5,044만 원이에요. 그래도 조부모 → 부모 → 손주로 두 번 증여할 때의 세금 합계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 할증을 감수하고 손주에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기한,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 3월 10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즉 6월 30일까지예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고, 현금 증여는 통장 이체 내역, 부동산은 등기·시가 자료를 준비해요.
| 항목 | 내용 |
|---|---|
|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할증 포함)의 3% |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덜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면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하루 0.022% |
| 분납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납부 |
1억 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 15만 원을 못 받는 것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500만 × 20%)과 하루하루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이 0원인 공제 범위 안의 증여도 신고 의무 자체는 있어요. 가산세는 없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신고해 두는 쪽이 나중에 깔끔해요.
차용증과 부담부증여는 이렇게만 알아두기
차용증: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에요. 다만 가족 간 거래라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엄격하게 봐요. 차용증 작성,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이체 기록, 상환 능력이 함께 있어야 인정받기 쉬워요. 이자를 아예 안 받거나 적게 받으면 적정 이자율(연 4.6%)과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일 때 그 차액이 증여로 잡힐 수 있어요.
부담부증여: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남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채무까지 넘기는 방식이에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에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붙어요. 집값, 보유 기간, 주택 수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한 뒤 결정하는 게 안전해요.
두 방식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전액 증여로 다시 계산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1억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니에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고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5,000만 원이에요. 게다가 부모는 서로 배우자라 증여재산도 합산되므로, 두 분에게 1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5,000만 원에 대해 485만 원(기한 내 신고)을 내야 해요.
혼인 공제 1억 원은 신랑·신부가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네, 받는 사람 기준이라 신랑은 자기 부모에게서, 신부는 자기 부모에게서 각각 기본 5,000만 원 + 혼인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단 배우자 부모에게 받는 돈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 공제(1,000만 원)만 돼요.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나요?
네,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전까지의 증여만 합산하니 10년이 지난 증여분은 빠지고 공제 한도도 다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16년 11월에 5,000만 원을 받았다면 2026년 11월 이후 받는 증여에는 그 금액이 합산되지 않아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만은 10년 단위가 아니라 평생 한도예요.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이라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출처를 설명하거나, 10년 안에 추가 증여를 받을 때 공제 사용 내역을 증명하기 쉬워서 신고해 두는 쪽을 권해요. 홈택스에서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의금은 비과세예요. 다만 하객이 혼주(부모)에게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몫이라,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그대로 넘기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신랑·신부 본인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본인 것으로 봐요.
정리
증여세는 (10년 합산 증여액 − 관계별 공제)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가 붙어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세금이 없고, 결혼·출산 시기에는 1억 원이 더해져요. 1억 원을 받으면 485만 원, 3억 원이면 3,880만 원이지만 결혼과 맞물리면 3억 원도 1,940만 원으로 줄어요.
- 관계·금액·혼인 여부를 넣어 바로 계산: 증여세 계산기
- 자녀 명의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 이자소득세와 비과세 정리
- 받은 목돈을 굴리면 얼마가 될지: 예금 이자 계산기
이 글은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했고,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부동산·주식 증여나 큰 금액은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