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달의 월급은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일한 날만큼" 나눠 받아요. 이걸 일할계산이라고 하는데, 월급 300만 원 근로자가 10월 15일에 입사해 31일까지 17일을 일했다면 달력일수 기준 1,645,161원, 30일 고정 기준 1,700,000원, 평일 기준 1,636,363원이에요. 같은 17일을 일해도 나누는 기준에 따라 6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일할 방식이 법으로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원칙과 근로조건을 계약 때 명시하라는 원칙만 정해 두었고, 월급을 며칠로 나눌지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급여 규정이 정해요. 그래서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방식을 쓰는지 알아야 해요.
이 글은 일할계산의 세 가지 방식과 공식, 달 길이에 따라 하루 단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퇴사하는 달에 같이 정산되는 항목, 명세서를 검산하는 순서를 직접 계산한 숫자로 정리했어요. 날짜만 넣으면 세 가지 방식을 한 번에 비교해 주는 월급 일할계산기를 열어 두고 읽으면 더 쉬워요.
일할계산이 필요한 때
월급제로 일하는 사람이 한 달 전체를 채우지 못한 달에는 일할계산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아래 상황이에요.
- 월중 입사: 입사일부터 말일까지만 일했을 때
- 월중 퇴사: 1일부터 퇴사일까지만 일했을 때
- 무급휴직·무급 결근: 한 달 중 일부를 쉬어서 그만큼 월급을 덜 받을 때
- 월중 복직·직급 변경: 한 달 안에서 월급이 바뀌어 앞뒤를 나눠 계산할 때
반대로 시급제나 일급제는 일한 시간이나 일수에 단가를 곱하면 끝이라 일할계산이 필요 없어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데,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에요. 월급 300만 원이면 시급으로 3,000,000 ÷ 209 = 약 14,354원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법에는 무엇이 정해져 있나
일할 방식 자체를 정한 조문은 없지만, 판단의 바탕이 되는 원칙은 있어요.
| 원칙 | 내용 | 근거 |
|---|---|---|
| 임금 전액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 근로기준법 제43조 |
| 근로조건 명시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계약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
| 금품 청산 | 퇴직한 때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통상임금 시간 환산 |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이에요. 임금의 계산방법을 계약 때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할 계산 방식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급여 규정)에 적혀 있다면 그 방식이 기준이에요. 적혀 있지 않다면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실무이고, 이때도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근거가 필요해요.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할계산 세 가지 방식과 공식
1) 달력일수 기준
월급 × 근무한 달력일 ÷ 그 달의 일수예요. 가장 직관적이어서 많이 쓰여요. 주말과 공휴일도 근무 기간에 들어 있으면 센 날로 보고, 그 달이 며칠이냐에 따라 하루 단가가 달라져요.
2) 30일 고정 기준
월급 × 근무한 달력일 ÷ 30이에요. 매달 하루 단가가 같아서 관리하기 쉬워요. 31일 달에 31일을 다 일하면 월급을 넘어버리니, 한 달을 다 일한 경우에는 월급 전액을 상한으로 두는 게 보통이에요.
3) 평일(월~금) 기준
월급 × 근무한 평일 수 ÷ 그 달의 평일 수예요. 주 5일제에서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에 가까워요. 다만 공휴일을 평일에서 빼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월 소정근로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숫자를 나눗수로 써야 해요.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10월 15일 입사
2026년 10월은 31일까지 있고 10월 1일이 목요일이라 평일(월~금)이 22일이에요. 15일부터 31일까지는 달력일로 17일, 평일로 12일(15·16일, 19~23일, 26~30일)이에요.
| 방식 | 계산 | 금액 |
|---|---|---|
| 달력일수 | 3,000,000 × 17 ÷ 31 | 1,645,161원 |
| 30일 고정 | 3,000,000 × 17 ÷ 30 | 1,700,000원 |
| 평일 기준 | 3,000,000 × 12 ÷ 22 | 1,636,363원 |
이 금액은 세전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가 빠진 뒤의 값이라 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따로 봐야 해요. 비율을 어림해 보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써요.
퇴사하는 달 예시: 12월 18일 퇴사
월급 300만 원이고 2026년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12월은 31일까지 있고 평일이 23일이에요. 1~18일 중 평일은 14일이에요.
- 달력일수: 3,000,000 × 18 ÷ 31 = 1,741,935원
- 30일 고정: 3,000,000 × 18 ÷ 30 = 1,800,000원
- 평일 기준: 3,000,000 × 14 ÷ 23 = 1,826,086원
이 달은 평일 기준이 가장 많고 달력일수 기준이 가장 적어요. 같은 사람이어도 입사하는 달인지 퇴사하는 달인지, 그리고 그 달에 주말이 어디에 걸리는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달 길이에 따라 하루 단가가 달라져요
달력일수 기준에서는 같은 월급이어도 28일 달과 31일 달의 하루 단가가 달라요. 월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 2월 10일에 입사한 월급 280만 원 근로자는 달력일수 기준으로 2,800,000 × 19 ÷ 28 = 1,900,000원, 30일 고정 기준으로는 2,800,000 × 19 ÷ 30 = 1,773,333원이에요. 달력일수 쪽이 126,667원 더 많아요.
- 8월 20일~31일(12일) 근무한 월급 300만 원 근로자는 달력일수 기준 1,161,290원, 30일 고정 기준 1,200,000원이에요. 이번에는 30일 고정이 더 많아요.
2월에는 달력일수 방식이, 31일 달에는 30일 고정 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방식이 맞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 회사 방식을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회사 방식 확인하고 검산하는 순서
- 계약서와 급여 규정 찾기 —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 취업규칙의 급여(보수) 규정에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같은 문장과 나눗수가 있는지 봐요.
- 나눗수 확인 — 그 달 일수인지, 30일인지, 월 소정근로일수(예: 21일)인지 확인해요. 규정에 없으면 인사팀에 문의해요.
- 근무일수 세기 — 입사일과 퇴사일을 근무한 날로 포함하는지, 유급휴일(주휴일·공휴일)은 어떻게 세는지 확인해요.
- 명세서와 대조 — 월급 ÷ 나눗수 ×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급여명세서의 지급액과 비교해요. 월급 일할계산기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회사 기준 일수를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사하는 달에 함께 정산되는 항목
퇴사하면 그 달 일할 월급 외에도 아래 항목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은 각각 기준이 달라서 따로 계산해야 해요.
| 항목 | 핵심 | 확인할 곳 |
|---|---|---|
| 마지막 달 일할 월급 | 이 글의 일할계산 | 월급 일할계산기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평균임금 기준 | 퇴직금 계산기 |
|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정산 | 연차수당 계산기 |
| 기타 수당 | 연장·야간 수당, 상여 등 | 근로계약서, 급여 규정 |
퇴직금과 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고, 상담은 1350에서 받아요. 연차 정산 방법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 글에 정리돼 있어요.
일할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 퇴사일을 빼고 세기 — 퇴사일에 일했다면 근무일수에 포함해야 해요. 반대로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퇴직일(다음 날)을 퇴사일로 적으면 하루가 더 들어가니 날짜 기준을 확인해요.
- 한 달 전체를 일했는데 일할 적용 — 1일부터 말일까지 일했다면 일할 없이 월급 전액이에요.
- 평일 수에서 공휴일을 이중으로 빼기 — 월 소정근로일수가 이미 공휴일을 뺀 값이면 근무일수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세야 맞아요.
-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혼동 — 일할 계산 결과는 세전이에요. 공제 후 금액은 명세서로 확인해요.
- 무급 결근 계산 방식 혼동 — 한 달 월급에서 결근한 날만큼 빼는 방식도 같은 나눗수를 써야 앞뒤가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흔한 방식은 월급 ÷ 그 달 일수 × 근무한 일수예요. 월급 300만 원으로 31일 달에 17일 일했다면 3,000,000 ÷ 31 × 17 = 1,645,161원(원 미만 버림)이에요. 회사에 따라 30일로 나누거나 평일 수로 나눌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와 급여 규정을 먼저 확인해요.
일할계산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하나로 정해진 방식은 없어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과 근로조건 명시를 정하고 있어서,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적힌 계산 방식이 기준이에요. 적혀 있지 않거나 계산이 이상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요.
30일 고정이면 31일 달에는 월급보다 많이 받나요?
31일 전체를 일하면 월급을 넘으니, 한 달을 다 일한 경우에는 월급 전액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월중 일부만 일한 경우에만 월급 ÷ 30 × 근무일수를 써요.
입사 첫 달 월급은 언제 받나요?
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따라요.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 보통 입사한 달의 급여를 다음 달 급여일에 받는 회사가 많아요. 정확한 날짜는 계약서에서 확인해요.
퇴사하는 달 월급은 며칠 안에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해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는 달은요?
쉰 날만큼 월급에서 덜어 내는 방식으로 같은 일할을 써요. 월급 ÷ 나눗수 × 쉰 일수만큼을 빼는데, 나눗수는 회사 기준을 따라요.
정리
일할계산은 "월급을 며칠로 나누느냐"의 문제이고, 그 답은 근로계약서와 급여 규정에 있어요. 달력일수·30일 고정·평일 기준 세 방식은 같은 17일을 일해도 6만 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첫 명세서를 받으면 월급 ÷ 나눗수 × 근무일수를 직접 검산해 보세요. 여러 방식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싶다면 월급 일할계산기를, 퇴사 정산이라면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도 함께 쓰세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임금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