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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2026 부가세 기준금액과 신고 기간 총정리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면 "일반과세자로 할까요, 간이과세자로 할까요?"라는 질문부터 받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매기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가 훨씬 적어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납부가 면제돼요. 다만 초기 투자가 커서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부가세 자체의 10% 계산법, 공급가액 역산(÷1.1) 같은 기본은 할인율과 부가세 역산 정리에서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부가세를 얼마, 언제 내는지에 집중할게요. 두 유형의 계산 구조, 2026년 기준금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신고 일정, 세금계산서 의무, 그리고 업종별 예시 계산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봐요.

핵심 요약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 때 낸 10%)을 빼서 내고,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도 받아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액의 0.5%를 빼서 내고, 환급은 없어요.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돼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두 번, 간이과세자는 1월 한 번 확정신고하고,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해요.

부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 사업자예요. 손님에게 받은 10%를 잠시 맡아 두었다가, 내가 물건을 살 때 낸 10%를 빼고 차액만 내는 구조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말은 대부분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를 매출로 착각하고 써 버렸기 때문이에요. 통장에 들어온 카드 매출의 11분의 1은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따로 떼어 두는 게 기본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로 등록돼요(면세 사업자는 별도). 두 유형의 차이를 한눈에 보면 이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카드: 적용 기준, 세액 계산식, 매입 공제, 환급 여부, 세금계산서, 신고 횟수를 나란히 비교
가장 큰 차이는 계산식과 환급 가능 여부예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에요.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은 사업용으로 산 물건·서비스에 붙어 온 10%예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카드·현금 매출이 8,800만 원(부가세 포함)이고, 원재료·임차료 등 과세 매입이 3,300만 원(부가세 포함)인 카페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여기에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카드 매출의 1.3%, 연간 한도 있음) 같은 공제가 더 붙을 수 있지만, 비교를 단순하게 하려고 아래 예시에서는 빼고 계산할게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빠르게 나누고 싶다면 부가세 계산기에 합계금액만 넣으면 돼요.

일반과세자의 장점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이를 환급받는다는 점이에요.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장비를 크게 산 경우 수백만 원을 돌려받기도 해요. 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어서 기업 상대 거래(B2B)에 제약이 없어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계산식이 달라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총액이에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 업종은 매출 중 이 정도가 부가가치"라고 정해 둔 비율이라, 매출 전체에 10%를 매기는 일반과세보다 세금이 적어요.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부가세 포함)의 0.5%만 공제돼요.

업종부가가치율매출 1,000만 원당 세액(공제 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15만 원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0만 원
숙박업25%25만 원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30만 원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40만 원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기준)
소매·음식점업소매·음식점업 · 15%15%제조·농임어업제조·농임어업 · 20%20%숙박업숙박업 · 25%25%건설·운수·IT·기타서비스건설·운수·IT·기타서비스 · 30%30%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 · 40%40%

실제 세율은 부가가치율 × 10%라 음식점은 매출의 1.5%, 전문서비스는 4% 수준이에요

단위: % ·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2021년 7월 개편 이후 적용 중)
표로 보기
구분부가가치율
소매·음식점업15
제조·농임어업20
숙박업25
건설·운수·IT·기타서비스30
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40

위 카페가 간이과세자라면 8,800만 원 × 15% × 10% = 132만 원에서 3,300만 원 × 0.5% = 16만 5천 원을 빼서 115만 5천 원이에요. 같은 매출·매입인데 일반과세자보다 384만 5천 원이 적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하니, 실제로는 1년 매출이 8,800만 원인 경우의 계산이라는 점만 다르게 보면 돼요.

단점도 분명해요. 공제액이 매출 기준 세액을 넘어도 환급이 없어요. 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해요.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B2B 위주 사업이면 간이과세가 오히려 영업에 불리할 수 있어요.

2026년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납부면제

간이과세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라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니 예상 매출과 업종으로 선택해요. 첫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매출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데, 원하지 않으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어요(포기하면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업종별 예시 계산: 어느 쪽이 유리할까

같은 조건에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한 예시예요. 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은 빼고, 매입은 모두 적격 증빙이 있다고 가정했어요.

예시1년 매출(공급대가)1년 과세 매입(공급대가)일반과세간이과세
A. 음식점8,800만 원3,300만 원500만 원 납부115.5만 원 납부
B. 디자인·IT 서비스6,600만 원1,100만 원500만 원 납부192.5만 원 납부
C. 개업 첫해 인테리어 큰 소매점2,200만 원4,400만 원200만 원 환급납부면제(환급 없음)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부가세 비교 (예시 계산)
일반과세간이과세
-200-25150325500A 음식점 · 일반과세 500만원A 음식점 · 간이과세 116만원A 음식점B 서비스업 · 일반과세 500만원B 서비스업 · 간이과세 192만원B 서비스업C 개업 첫해 · 일반과세 -200만원C 개업 첫해 · 간이과세 0만원C 개업 첫해

음수는 환급이에요. 매입이 매출보다 큰 시기에는 일반과세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위: 만원 · 자료: 일반과세 (매출−매입)÷11, 간이과세 매출×부가가치율×10%−매입×0.5%로 직접 계산 (카드 발행세액공제 제외)
표로 보기
구분일반과세간이과세
A 음식점500116
B 서비스업500192
C 개업 첫해-2000

A와 B처럼 매출이 꾸준하고 매입 비중이 크지 않으면 간이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반면 C처럼 개업 초기에 시설 투자가 매출보다 큰 경우엔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투자 규모가 크고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 소비자 상대이고 초기 투자가 작다면 간이과세가 기본 공식이에요.

부가세 신고 기간: 1월·7월, 간이는 1월, 법인은 분기

구분과세기간확정신고·납부중간 절차
개인 일반과세자1기 1~6월 / 2기 7~12월7월 1~25일 / 다음 해 1월 1~25일4월·10월 예정고지(직전 기간 세액의 50%, 50만 원 미만이면 생략)
간이과세자1~12월다음 해 1월 1~25일7월 예정부과(직전 세액의 50%),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7월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분기별4·7·10월, 다음 해 1월 각 25일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고지서가 나오면 그 금액만 내고, 실제 정산은 7월·1월 확정신고에서 해요.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큰 매입이 있어 환급을 빨리 받고 싶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25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세금계산서와 증빙, 이것만은 챙기세요

부가세 신고와 별개로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따로 정산해요.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이라 구조가 다르니 프리랜서 3.3% 세금 환급 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1억 400만 원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네, 간이과세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판단해요.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현금 매출을 모두 합친 금액이 직전 연도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납부가 면제되고, 그 이상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한 세금을 내요. 납부면제여도 1월 확정신고는 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로 시작했다가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이고 배제 업종이 아니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돼요. 등록 당시 선택은 사업자등록 때 하고, 이후에는 매출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유형이 바뀌는 구조예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요.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감면)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늦어지니, 1월·7월 25일 일정은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정리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면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의 0.5%로 계산해요. 2026년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돼요. 매출이 꾸준하고 매입 비중이 작은 소비자 상대 업종은 간이과세가, 초기 투자가 크거나 B2B 거래가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매출·매입 금액에서 부가세를 바로 나누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써 보세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기준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이나 유형 전환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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