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만기 알림을 받고 이자를 확인하면 늘 생각보다 조금 적어요. 원인은 이자소득세예요. 일반 예금·적금 이자에는 2026년 기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1천만 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0만 원 중 46,200원이 빠지고 253,800원을 받는 식이에요.
이 15.4%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수"처럼 보이지만, 어떤 계좌로 넣느냐에 따라 0%가 되기도 하고 1.4%나 9.9%로 낮아지기도 해요. 비과세종합저축,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 ISA 같은 통로가 대표적이에요. 반대로 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세 계산법, 절세 통로별 구조와 실제로 아끼는 금액, 금리가 조금 낮아도 세후로 더 남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까지 숫자로 정리했어요.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특히 비과세·저율과세 제도는 일몰 기한이 있어서, 가입 전 국세청이나 금융회사에서 2026년 현재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일반 예금 이자의 세금은 '세전 이자 × 15.4%'이고, 이자를 지급할 때 금융회사가 떼서 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대상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만 가입할 수 있고 한도 내 이자에 세금이 없어요.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은 한도 내에서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는 저율과세가 적용돼 왔어서, 금리가 약 0.5%p 낮아도 세후 이자가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어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돼요.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계산될까
일반 예금·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
- 합계 15.4%
세금 = 세전 이자 × 15.4%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84.6%
| 예금 조건 (1년)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
| 1천만 원, 연 3%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 1천만 원, 연 4% | 400,000원 | 61,600원 | 338,400원 |
| 3천만 원, 연 3% | 900,000원 | 138,600원 | 761,400원 |
| 1억 원, 연 3.5% | 3,500,000원 | 539,000원 | 2,961,000원 |
세금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대신 내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이걸로 납세가 끝나서(분리과세)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은행 계산은 원 단위 절사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세후 이자율로 바꿔 보면 감이 더 잘 와요. 연 3% 예금의 세후 수익률은 약 2.54%, 연 4%는 약 3.38%예요. 상품을 비교할 때 세후 기준으로 보는 습관이 있으면 판단이 훨씬 정확해져요. 적금이라면 매달 나눠 넣는 구조 때문에 이자가 더 적어지는데, 이건 적금 이자 계산법에서 따로 계산해 뒀어요.
이자 세금을 줄이는 통로 4가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대상 요건·한도·일몰 기한이 있어요. 아래는 구조 위주 정리예요.
| 제도 | 세금 | 주요 요건 | 확인할 것 |
|---|---|---|---|
| 비과세종합저축 | 이자소득세 없음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전 금융회사 합산 1인 한도, 일몰 기한 |
|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 | 농어촌특별세 1.4%만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준조합원) | 1인 한도, 출자금, 적용 기한·단계적 조정 여부 |
| ISA | 순이익 일정액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만 19세 이상 등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의무 가입 기간 3년, 납입 한도 |
| 연금저축·IRP | 운용 중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 | 누구나 (IRP는 소득 요건)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 |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면 가장 먼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별도 상품이 아니라 예금·적금에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1인당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원금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그동안 5천만 원).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돼 왔고, 일몰 기한이 있는 제도라 2026년 현재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해 보면 효과가 분명해요. 5천만 원을 연 3% 예금에 넣으면 세전 이자 150만 원, 일반과세라면 세금 231,000원이 빠지지만 비과세라면 150만 원을 그대로 받아요. 부모님 예금을 정리해 드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예요.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 금리가 조금 낮아도 세후로 이길 수 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에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으로 예탁하면, 1인당 한도(그동안 3천만 원) 내 이자에 이자소득세 14%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는 저율과세가 적용돼 왔어요. 지방소득세도 없어서 세후 비율이 98.6%예요. 준조합원이 되려면 소액 출자금이 필요하고, 적용 기한과 소득 기준에 따른 단계적 조정 등 요건이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시로 3천만 원을 1년 맡길 때 비교해 볼게요.
| 상품 | 금리(예시) | 세율 | 세후 이자 |
|---|---|---|---|
| 시중은행 예금 | 연 3.3% | 15.4% | 837,540원 |
| 조합 예탁금 | 연 3.0% | 1.4% | 887,400원 |
| (참고) 시중은행 예금 | 연 3.0% | 15.4% | 761,400원 |
조합 쪽 금리가 0.3%p 낮은데도 세후 이자는 약 5만 원 더 많아요. 계산해 보면 조합 예탁금 연 3.0%는 일반과세 예금 연 약 3.5%와 세후 이자가 같아요. 즉 금리 차이가 0.5%p 이내라면 조합 예탁금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단, 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으로 보호되니 그 구조를 알고 이용하세요. 보호 구조는 예금자보호 한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SA: 예금만 넣어도 쓸 수 있는 절세 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ETF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의무 가입 기간(3년)이 지나 해지할 때 계좌 전체 순이익 중 일정액(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하는 구조예요(2026년 현재 기준이며 한도 확대 논의가 계속 있어 바뀔 수 있어요).
예시로 3년간 ISA 안의 예금에서 이자 300만 원이 났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 462,000원이지만 ISA 일반형에서는 200만 원 비과세 + 100만 원 × 9.9% = 99,000원이에요. 약 36만 원을 아끼는 셈이에요. 대신 3년 안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서 단기 자금에는 맞지 않아요. 구조는 ISA 계좌 기초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IRP: 세금을 '나중에, 낮게'
연금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로 굴리면 운용 중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3~5.5%)로 과세돼요. 납입액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다만 노후 자금 용도이고, 연금 외 형태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 등이 붙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로 과세돼요. 2천만 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요.
예금 이자만으로 2천만 원에 닿으려면 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하지만, 함정은 만기가 한 해에 몰리는 경우예요. 이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라, 3년 만기 예금 여러 개의 이자가 같은 해에 들어오면 한 해 금융소득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금액은 만기를 여러 해에 나누기도 해요. 예금 풍차돌리기와 사다리 전략은 이런 분산에도 쓰여요.
또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금융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자라면 세금보다 건강보험 쪽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따르며 바뀔 수 있어요.
흔한 실수
- 세전 금리로만 비교하기: 일반과세 3.3%와 저율과세 3.0% 중 세후로는 후자가 많을 수 있어요.
- 비과세종합저축 지정을 빼먹기: 대상자인데 가입 때 지정하지 않으면 일반과세가 돼요. 기존 예금은 만기 재예치 때 지정하세요.
- 한도를 넘겨 넣기: 조합 예탁금·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과세돼요. 여러 조합에 나눠도 한도는 1인 합산이에요.
- ISA를 단기 비상금 통장처럼 쓰기: 의무 가입 기간 전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요.
- 만기가 한 해에 몰리는 것을 무시하기: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기준을 같이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예금·적금 이자는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15.4%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그걸로 끝나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1천만 원 예금 이자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 3%, 1년이면 세전 이자 30만 원에 세금 46,200원, 세후 253,800원이에요. 연 4%라면 세금 61,600원, 세후 338,400원이에요. 금리가 다르면 '세전 이자 × 0.154'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만 가입할 수 있어요.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돼요. 일몰 기한과 요건이 바뀔 수 있으니 2026년 현재 기준을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어야 하고, 1인당 한도 안에서만 적용돼요. 준조합원은 소액 출자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적용 기한과 소득 수준에 따른 조정 여부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금융소득 2천만 원에는 원금도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원금이 아니라 이자와 배당 같은 소득만 합산해요. 비과세 이자나 분리과세 이자(일부 저율과세 등)는 합산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서, 비과세·저율과세 통로는 종합과세 기준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정리
예금 이자 세금은 기본적으로 15.4%이고,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 × 84.6%'로 계산하면 돼요. 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대상자), 조합 예탁금(1.4%), ISA(9.9% 분리과세·일부 비과세), 연금 계좌(과세 이연)를 활용하면 같은 금리에서도 세후 이자가 달라져요. 큰 금액이라면 연 2천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만기 분산도 함께 챙기세요.
예금 이자 계산기에서 일반과세·세금우대·비과세를 바꿔 넣어보면 '금리 0.3%p 높은 일반 예금'과 '조금 낮은 저율과세 예탁금' 중 어느 쪽이 더 남는지 바로 보여요. 세금은 바꿀 수 없는 상수 같지만, 어느 통로로 넣느냐에 따라 변수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