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쯤 되면 "올해 연금저축 얼마 넣었지?" 하고 계좌를 열어 보게 돼요. 연말정산에서 확실하게 돌려받는 몇 안 되는 항목이라, 남은 두세 달 동안 얼마를 더 넣을지 정하려면 환급액을 숫자로 아는 게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합쳐서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이 세액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인 148만 5,000원, 초과면 13.2%인 118만 8,000원을 돌려받아요(2026년 귀속 기준).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돼요.
다만 "넣은 만큼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조심해야 해요.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 안에서만 빠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일부가 버려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납입액별 환급표,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 결정세액 한도, ISA 전환, 그리고 꺼낼 때 세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쓰면 돼요.
핵심 요약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 ISA 만기 전환 시 최대 1,200만 원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예요. 900만 원 기준 환급액 차이는 29만 7,000원이에요.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해요. 총급여 3,000만 원대 1인 가구라면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만 내지만, 중도 해지하면 16.5%가 붙어요.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해지하면 손해예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2026년 기준)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이에요. 2023년 귀속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한도가 같아졌고, 공제율만 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 구분 | 내용 |
|---|---|
| 연금저축 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 원 |
| ISA 만기 전환 추가 | 이체액의 10%, 최대 300만 원 |
| 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 공제율 13.2% | 위 기준 초과 |
| 납입 한도 | 연금저축 + IRP 합쳐 연 1,800만 원 (ISA 이체분 별도) |
16.5%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숫자예요. 13.2%는 12% + 1.2%예요.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라서, 연봉 5,700만 원이어도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이 연 240만 원이면 총급여 5,460만 원으로 16.5%를 받아요. 정확한 총급여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납입액별 환급액 표: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는다고 가정한 표예요.
| 공제 대상 납입액 | 월 납입 환산 | 16.5% 환급 | 13.2% 환급 |
|---|---|---|---|
| 300만 원 | 25만 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600만 원 | 50만 원 | 99만 원 | 79만 2,000원 |
| 900만 원 | 75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1,200만 원 (ISA 전환 포함) | - | 198만 원 | 158만 4,000원 |
한도 안에서는 환급률이 일정해서 100만 원 더 넣을 때마다 16.5만 원(또는 13.2만 원)이 늘어요. 반대로 한도를 넘긴 돈은 공제 효과가 0이에요.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300만 원은 그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 연금저축이 600만 원을 넘길 것 같으면 남은 금액은 IRP로 돌리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 먼저, IRP는 나중에: 채우는 순서
공제 금액만 보면 900만 원 안에서는 어느 계좌에 넣든 같아요. 그런데 계좌 성격이 달라서 순서를 정해 두면 편해요.
- 연금저축: 위험자산(주식형 ETF 등)에 100% 투자할 수 있고, 급할 때 일부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요(물론 공제받은 부분은 16.5% 과세).
- IRP: 위험자산 한도가 70%이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장기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돼요. 대신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도 쓰여요.
두 계좌의 구조적 차이는 연금저축 IRP 차이와 900만 원 채우는 순서에서 자세히 비교했어요. 퇴직연금 DB·DC와 IRP 관계가 헷갈린다면 퇴직연금 DB DC IRP 차이도 같이 보면 좋아요.
결정세액보다 공제가 크면 돌려받지 못해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낼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져요.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게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 원인 1인 가구를 대략 계산하면 이래요(예시 계산, 다른 공제 없음 가정).
| 단계 | 금액 |
|---|---|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975만 원 차감) | 2,025만 원 |
| 인적공제·4대보험 공제 후 과세표준 | 약 1,580만 원 |
| 산출세액 (15% 구간) | 약 111만 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후 | 약 37만 원 |
이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으면 공제액(소득세분)은 600만 × 15% = 90만 원인데, 낼 세금이 37만 원뿐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약 37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41만 원)이에요. 납입액으로 치면 약 250만 원만 넣어도 세금이 0원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더 있다면 결정세액은 더 작아져요.
그래서 소득이 많지 않다면 올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만큼만 채우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꺼낼 때 세금 없는 원금(비과세)으로 빠지거나 다음 해 공제 대상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어요. 계산기에 결정세액을 넣으면 넘는 부분을 자동으로 알려 줘요. 카드 공제를 포함한 연말정산 전체 그림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함께 볼 수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 추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후 60일 안에 그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더해 줘요.
- ISA 만기 3,000만 원 전액 이체 → 300만 원 추가 → 16.5% 기준 49만 5,000원 더 환급
- ISA 만기 1,500만 원 이체 → 150만 원 추가 → 24만 7,500원 더 환급
이 추가 공제는 900만 원 한도와 별도라서, 원래 900만 원을 채운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이체한 돈은 연간 납입 한도(1,800만 원)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ISA 기본 구조는 ISA 계좌 기초에 정리했어요.
세금은 미뤄지는 것: 꺼낼 때 세율 비교
세액공제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낮은 세율로 내는 것'이에요.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은 꺼낼 때 과세돼요.
| 꺼내는 방법 | 세율 (공제받은 원금·수익) |
|---|---|
| 55세 이후 연금 수령, 70세 미만 | 5.5% |
| 70~79세 연금 수령 | 4.4% |
| 80세 이상 연금 수령 | 3.3% |
| 중도 해지 등 연금 외 수령 | 16.5% (기타소득세) |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공제받은 원금·수익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어요. 900만 원을 넣어 공제받고 나중에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원금만, 수익 제외 단순 비교).
16.5%로 공제받고 연금으로 받으면 차액 99만 원이 남지만, 13.2%로 공제받고 해지하면 오히려 29만 7,000원을 더 내요. 그러니 몇 년 안에 쓸 돈은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비상금은 따로 두고, 여윳돈만 넣으세요.
연말 납입 전 체크리스트
- 올해 이미 넣은 금액: 자동이체 금액 × 개월 수와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계좌의 '연간 납입 현황'에서 확인하세요.
- 총급여 5,500만 원 경계: 성과급 때문에 넘을 수 있어요. 공제율이 13.2%로 바뀌어도 넣는 게 손해는 아니지만 기대 환급액이 달라져요.
- 결정세액: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예상 결정세액을 볼 수 있어요.
- 12월 31일 입금 기준: 그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만 그해 공제돼요.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니 며칠 일찍 넣는 게 안전해요.
- 회사 IRP·DC 부담금 제외: 회사가 넣어 준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만 넣어서 계산하세요.
남은 한도를 12월까지 채우려면 10월 기준 3개월로 나누면 돼요. 900만 원 중 600만 원을 넣었다면 남은 300만 원을 월 100만 원씩 넣으면 16.5% 기준 49만 5,000원이 더 돌아와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 900만 원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나머지 300만 원은 그해 공제를 못 받아요. 9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해요(IRP만으로 900만 원도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넣는 게 유리한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좌 명의자 본인만 받을 수 있어서 배우자 계좌 납입분을 합칠 수 없어요. 각자 900만 원 한도가 있으니, 공제율이 높은(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사람의 한도부터 채우는 게 유리해요.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로 공제받아요.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금융회사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와요.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공제 못 받은 납입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었거나 결정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 없이 원금으로 받아요. 다음 해 이후 납입분으로 전환해 공제받는 방법도 있으니 금융회사에 '미공제 납입분 전환'을 문의하세요.
정리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148만 5,000원), 초과 13.2%(118만 8,000원)를 돌려받아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300만 원이 더해져요.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넣으면 그 부분은 환급이 없고, 중도 해지하면 16.5%가 붙으니 오래 묻어 둘 여윳돈만 넣는 게 원칙이에요.
- 내 환급액 계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두 계좌 차이: 연금저축 IRP 차이와 900만 원 채우는 순서
- 국민연금과 합친 노후 그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법
- 월급 기준 세금 감 잡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