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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환급액, 900만 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2026 연말정산)

10월쯤 되면 "올해 연금저축 얼마 넣었지?" 하고 계좌를 열어 보게 돼요. 연말정산에서 확실하게 돌려받는 몇 안 되는 항목이라, 남은 두세 달 동안 얼마를 더 넣을지 정하려면 환급액을 숫자로 아는 게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합쳐서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이 세액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인 148만 5,000원, 초과면 13.2%인 118만 8,000원을 돌려받아요(2026년 귀속 기준).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돼요.

다만 "넣은 만큼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조심해야 해요.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 안에서만 빠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일부가 버려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납입액별 환급표,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 결정세액 한도, ISA 전환, 그리고 꺼낼 때 세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쓰면 돼요.

핵심 요약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 ISA 만기 전환 시 최대 1,200만 원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예요. 900만 원 기준 환급액 차이는 29만 7,000원이에요.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해요. 총급여 3,000만 원대 1인 가구라면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만 내지만, 중도 해지하면 16.5%가 붙어요.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해지하면 손해예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2026년 기준)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이에요. 2023년 귀속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한도가 같아졌고, 공제율만 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구분내용
연금저축 공제 한도연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연 900만 원
ISA 만기 전환 추가이체액의 10%, 최대 300만 원
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3.2%위 기준 초과
납입 한도연금저축 + IRP 합쳐 연 1,800만 원 (ISA 이체분 별도)

16.5%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숫자예요. 13.2%는 12% + 1.2%예요.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라서, 연봉 5,700만 원이어도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이 연 240만 원이면 총급여 5,460만 원으로 16.5%를 받아요. 정확한 총급여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납입액별 환급액 표: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는다고 가정한 표예요.

공제 대상 납입액월 납입 환산16.5% 환급13.2% 환급
300만 원25만 원49만 5,000원39만 6,000원
600만 원50만 원99만 원79만 2,000원
900만 원75만 원148만 5,000원118만 8,000원
1,200만 원 (ISA 전환 포함)-198만 원158만 4,000원
연금계좌 납입액별 세액공제 환급액 (2026년 귀속)
16.5%13.2%
050100150200300만 · 16.5% 49.5만원300만 · 13.2% 39.6만원300만600만 · 16.5% 99만원600만 · 13.2% 79.2만원600만900만 · 16.5% 148만원900만 · 13.2% 119만원900만1200만(ISA 전환) · 16.5% 198만원1200만(ISA 전환) · 13.2% 158만원1200만(ISA 전환)

1,200만 원은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300만 원이 더해진 경우예요

단위: 만원 ·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로 직접 계산 (지방소득세 포함)
표로 보기
구분16.5%13.2%
300만49.539.6
600만9979.2
900만148119
1200만(ISA 전환)198158

한도 안에서는 환급률이 일정해서 100만 원 더 넣을 때마다 16.5만 원(또는 13.2만 원)이 늘어요. 반대로 한도를 넘긴 돈은 공제 효과가 0이에요.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300만 원은 그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 연금저축이 600만 원을 넘길 것 같으면 남은 금액은 IRP로 돌리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 먼저, IRP는 나중에: 채우는 순서

공제 금액만 보면 900만 원 안에서는 어느 계좌에 넣든 같아요. 그런데 계좌 성격이 달라서 순서를 정해 두면 편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채우는 순서: 1단계 연금저축 600만 원, 2단계 IRP 300만 원으로 합산 900만 원, 3단계 ISA 만기 자금 이체로 300만 원 추가해 최대 1,200만 원, 16.5퍼센트 기준 환급액 99만 원, 148만 5천 원, 198만 원
보통 이 순서로 채워요

두 계좌의 구조적 차이는 연금저축 IRP 차이와 900만 원 채우는 순서에서 자세히 비교했어요. 퇴직연금 DB·DC와 IRP 관계가 헷갈린다면 퇴직연금 DB DC IRP 차이도 같이 보면 좋아요.

결정세액보다 공제가 크면 돌려받지 못해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낼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져요.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게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 원인 1인 가구를 대략 계산하면 이래요(예시 계산, 다른 공제 없음 가정).

단계금액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975만 원 차감)2,025만 원
인적공제·4대보험 공제 후 과세표준약 1,580만 원
산출세액 (15% 구간)약 111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후약 37만 원

이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으면 공제액(소득세분)은 600만 × 15% = 90만 원인데, 낼 세금이 37만 원뿐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약 37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41만 원)이에요. 납입액으로 치면 약 250만 원만 넣어도 세금이 0원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더 있다면 결정세액은 더 작아져요.

그래서 소득이 많지 않다면 올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만큼만 채우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꺼낼 때 세금 없는 원금(비과세)으로 빠지거나 다음 해 공제 대상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어요. 계산기에 결정세액을 넣으면 넘는 부분을 자동으로 알려 줘요. 카드 공제를 포함한 연말정산 전체 그림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함께 볼 수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 추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후 60일 안에 그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더해 줘요.

이 추가 공제는 900만 원 한도와 별도라서, 원래 900만 원을 채운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이체한 돈은 연간 납입 한도(1,800만 원)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ISA 기본 구조는 ISA 계좌 기초에 정리했어요.

세금은 미뤄지는 것: 꺼낼 때 세율 비교

세액공제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낮은 세율로 내는 것'이에요.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은 꺼낼 때 과세돼요.

꺼내는 방법세율 (공제받은 원금·수익)
55세 이후 연금 수령, 70세 미만5.5%
70~79세 연금 수령4.4%
80세 이상 연금 수령3.3%
중도 해지 등 연금 외 수령16.5% (기타소득세)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공제받은 원금·수익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어요. 900만 원을 넣어 공제받고 나중에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원금만, 수익 제외 단순 비교).

900만 원 납입 시 공제 환급과 꺼낼 때 세금 비교
받은 환급꺼낼 때 세금
025507510012515016.5% 공제 후 연금 · 받은 환급 148만원16.5% 공제 후 연금 · 꺼낼 때 세금 49.5만원16.5% 공제 후 연금16.5% 공제 후 해지 · 받은 환급 148만원16.5% 공제 후 해지 · 꺼낼 때 세금 148만원16.5% 공제 후 해지13.2% 공제 후 연금 · 받은 환급 119만원13.2% 공제 후 연금 · 꺼낼 때 세금 49.5만원13.2% 공제 후 연금13.2% 공제 후 해지 · 받은 환급 119만원13.2% 공제 후 해지 · 꺼낼 때 세금 148만원13.2% 공제 후 해지

13.2%로 공제받고 중도 해지하면 29만 7,000원을 오히려 더 내요

단위: 만원 · 자료: 900만 원 × 공제율, 연금소득세 5.5%·기타소득세 16.5%로 직접 계산 (운용 수익 제외)
표로 보기
구분받은 환급꺼낼 때 세금
16.5% 공제 후 연금14849.5
16.5% 공제 후 해지148148
13.2% 공제 후 연금11949.5
13.2% 공제 후 해지119148

16.5%로 공제받고 연금으로 받으면 차액 99만 원이 남지만, 13.2%로 공제받고 해지하면 오히려 29만 7,000원을 더 내요. 그러니 몇 년 안에 쓸 돈은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비상금은 따로 두고, 여윳돈만 넣으세요.

연말 납입 전 체크리스트

남은 한도를 12월까지 채우려면 10월 기준 3개월로 나누면 돼요. 900만 원 중 600만 원을 넣었다면 남은 300만 원을 월 100만 원씩 넣으면 16.5% 기준 49만 5,000원이 더 돌아와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 900만 원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나머지 300만 원은 그해 공제를 못 받아요. 9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해요(IRP만으로 900만 원도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넣는 게 유리한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좌 명의자 본인만 받을 수 있어서 배우자 계좌 납입분을 합칠 수 없어요. 각자 900만 원 한도가 있으니, 공제율이 높은(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사람의 한도부터 채우는 게 유리해요.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로 공제받아요.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금융회사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와요.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공제 못 받은 납입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었거나 결정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 없이 원금으로 받아요. 다음 해 이후 납입분으로 전환해 공제받는 방법도 있으니 금융회사에 '미공제 납입분 전환'을 문의하세요.

정리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148만 5,000원), 초과 13.2%(118만 8,000원)를 돌려받아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300만 원이 더해져요.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넣으면 그 부분은 환급이 없고, 중도 해지하면 16.5%가 붙으니 오래 묻어 둘 여윳돈만 넣는 게 원칙이에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액#IRP 세액공제#연금저축 900만원#세액공제 16.5%#세액공제 13.2%#ISA 만기 연금 전환#연말정산 연금저축#결정세액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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