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다가오면 "종합소득세 얼마 나오지?"라는 질문이 늘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수입 6,000만 원, 필요경비 1,800만 원, 소득공제 450만 원인 사람이라면 과세표준이 3,750만 원, 소득세가 436만 5,000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480만 1,500원이에요.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막히는 곳이 세 군데예요. 어디까지가 "수입"이고 어디까지가 "과세표준"인지, 구간 세율을 전체 소득에 곱하는 건지, 3.3%로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빼는지예요. 아래에서 표와 실제 계산으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종합소득세는 어떤 소득에 매기나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한데 합쳐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줬다면 따로 신고할 일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월세 같은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신고 기간과 대상은 해마다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 같은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로 따로 끝낼 수 있어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요. 자세한 비교는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계산 순서 5단계
- 수입금액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총수입이에요. 프리랜서라면 3.3%를 떼기 전 금액이에요.
- 필요경비 — 사업에 쓴 비용이에요. 장부로 증빙하거나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인정받아요.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본인 150만 원 같은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여기서 빠져요.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그 뒤에 지방소득세를 더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요.
2026년 신고 기준 세율표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이에요(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구간 끝에서의 산출세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84만 원 |
| 1,400만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 |
| 5,000만 초과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1,536만 원 |
|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3,706만 원 |
| 1억 5,000만 초과 ~ 3억 원 | 38% | 1,994만 원 | 9,406만 원 |
| 3억 초과 ~ 5억 원 | 40% | 2,594만 원 | 1억 7,406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3억 8,406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
마지막 열은 이 표의 식으로 구간 끝 금액을 계산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15% 구간 식으로 계산하면 5,000만 × 0.15 − 126만 = 624만 원이고, 24% 구간 식으로 계산해도 5,000만 × 0.24 − 576만 = 624만 원으로 똑같아요. 구간 경계에서 두 식이 같은 값을 내도록 누진공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구간을 살짝 넘어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아요.
누진공제는 왜 필요한가
세율을 소득 전체에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쪼개서 곱하는 방식이 원래 의미예요. 과세표준이 3,750만 원이라면 1,4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2,350만 원은 15%를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돼요.
- 1,400만 × 6% = 84만 원
- 2,350만 × 15% = 352만 5,000원
- 합계 436만 5,000원
누진공제 방식으로 하면 3,750만 × 15% = 562만 5,000원에서 126만 원을 빼 같은 436만 5,000원이 나와요. 계산 한 줄로 끝나게 해 준 보정값이 누진공제예요. 이 두 계산이 같은 값이라는 건 이 사이트 도구의 코드를 node로 돌려 확인했어요.
과세표준별 세금과 실효세율
한계세율(마지막 한 푼에 붙는 세율)과 실제로 내는 평균 세율은 달라요. 아래는 과세표준별로 위 식을 직접 계산한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예요.
한계세율이 38%인 2억 원 구간도 평균 세율은 28%예요
표로 보기
| 구분 | 실효세율 |
|---|---|
| 1000만 | 6 |
| 3000만 | 10.8 |
| 5000만 | 12.5 |
| 8000만 | 16.8 |
| 1억 | 19.6 |
| 2억 | 28 |
| 5억 | 34.8 |
과세표준 1억 원은 한계세율이 35%지만 실제 평균은 19.6%예요. "소득이 오르면 세금이 확 뛴다"는 걱정에는 반만 맞아요. 넘은 구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니까, 소득이 늘면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실제 예시 두 가지
예시 1. 연 수입 6,000만 원 사업자
수입 6,000만 원, 장부로 증빙한 필요경비 1,800만 원,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과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 합계 45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소득금액 | 6,000만 − 1,800만 | 4,200만 원 |
| 과세표준 | 4,200만 − 450만 | 3,750만 원 |
| 산출세액 | 3,750만 × 15% − 126만 | 436만 5,000원 |
| 지방소득세 | 436만 5,000 × 10% | 43만 6,500원 |
| 총 세금 | 합계 | 480만 1,500원 |
수입금액 대비 부담률은 8.0%이고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1.6%예요.
예시 2. 3.3%를 뗀 프리랜서
연 수입 3,000만 원, 경비 900만 원, 소득공제 150만 원, 3.3% 원천징수 99만 원(3,000만 × 3.3%)을 이미 낸 경우예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과세표준 | 3,000만 − 900만 − 150만 | 1,950만 원 |
| 산출세액 | 1,950만 × 15% − 126만 | 166만 5,000원 |
| 지방소득세 | 166만 5,000 × 10% | 16만 6,500원 |
| 총 세금 | 합계 | 183만 1,500원 |
| 이미 낸 세금 | 3,000만 × 3.3% | 99만 원 |
| 추가 납부 | 183만 1,500 − 99만 | 84만 1,500원 |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값이에요. 경비가 거의 없고 공제도 적은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아서 환급받는 경우가 있고, 이 예시처럼 경비가 적게 인정되면 더 내기도 해요. 환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면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로 3.3%를 떼고 받은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 경비 증빙 챙기기 — 사업에 쓴 비용은 카드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모아 두면 신고할 때 훨씬 쉬워요.
- 소득공제 빠뜨리지 않기 — 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처럼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 활용 — 연금저축·IRP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빠져서 효과가 직접적이에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환급 예상액을 계산해 보세요.
-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 연말정산 결과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도 같이 보세요.
이 글의 계산이 반영하지 않는 것
기본세율만 쓰기 때문에 아래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연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구간 계산
- 퇴직소득·양도소득처럼 따로 과세하는 소득(분류과세)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세액공제, 중간예납, 가산세
- 건강보험료 정산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70조).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3.3%를 뗐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일 뿐 확정된 세금이 아니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기도 하고, 소득이 많다면 추가 납부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내나요?
소득세의 10%이고 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세(위택스) 쪽으로도 신고·납부하는 구조예요. 홈택스 신고를 끝낸 뒤 연결 화면이 안내돼요.
필요경비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 대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어요. 업종코드에 따라 비율이 달라서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이 늘어서 구간이 올라가면 세후 소득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붙어요.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5,001만 원이 되면 1만 원에만 24%가 붙고, 앞의 금액은 그대로예요.
정리
종합소득세는 "수입 − 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먼저 만들고, 구간 세율과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지방소득세·기납부세액을 정리하는 순서예요. 직접 숫자를 넣어 보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3.3%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