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게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지급 조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가지뿐이고, 이걸 채우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회사 규모나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그런데 현실의 질문은 늘 애매한 곳에서 나와요. 11개월 다니다 그만두면? 계약서를 몇 번 다시 썼다면? 처음엔 주 10시간이었다가 나중에 늘었다면? 이 글에서는 자주 묻는 상황을 하나씩 판단해 보고, 조건을 채웠을 때 대략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어디로 받는지까지 정리할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2026년 기준 내용이고, 법령과 행정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핵심 요약
퇴직금 조건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예요.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 퇴직 사유(자진·권고·해고·계약만료)는 따지지 않아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없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져요.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2026년 기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돼 들어오니, 퇴사 전에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퇴직금 지급 조건 2가지
퇴직금 판단은 사실상 두 질문으로 끝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이에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계약서상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4주 단위로 평균 내서 봐요.
이 두 가지를 채우면 나머지는 거의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퇴직금 없어요", "알바는 원래 안 줘요" 같은 말은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근무 형태별 퇴직금: 알바·계약직·5인 미만·해고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의 이름은 상관없어요. 편의점, 카페, 학원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주 15시간이 기준선이라는 점이 같아요. 주휴수당 쪽 기준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Q&A에 정리해 두었어요.
1년 계약직이 재계약 없이 끝나면요?
계약 기간 1년을 채우고 조건을 만족했다면 대상이에요.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아요. 다만 1년이 되는 날에 정확히 근로관계가 끝나는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연차 문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퇴직금은 1년 근무로 충족).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와요. 연차휴가, 연장근로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규정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퇴직급여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권고사직이나 해고여도 받나요?
받아요. 자진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모두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별개 문제예요.
일용직처럼 매일 계약했는데 1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했다면요?
형식상 하루 단위 계약이어도 같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일해 왔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어요. 건설 현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일용 형태가 많은 곳에서 자주 다퉈지는 쟁점이에요. 이때는 월별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되니, 출역 확인서나 급여 내역을 꼭 모아 두세요.
| 상황 | 퇴직금 | 판단 포인트 |
|---|---|---|
| 정규직 1년 이상 | 대상 | 기본 케이스 |
| 알바 1년 이상, 주 20시간 | 대상 | 고용 형태 무관 |
| 1년 계약직 만료 | 대상 | 계약만료도 퇴직 |
| 5인 미만 사업장 | 대상 | 규모 무관 |
| 권고사직·해고 | 대상 | 사유 무관 |
| 11개월 근무 | 없음 | 1년 미달 |
| 1년 이상, 주 12시간 | 없음 | 주 15시간 미달 |
1년 계산이 애매한 경우: 11개월, 재계약, 시간 변동
11개월 일했는데 한 달만 더 다니면 될까요?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0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의 한 달은 그 달 월급보다 의미가 커요. 아래 차트처럼 월 300만 원 기준으로 11개월과 1년의 차이는 약 290만 원이에요.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는 게 낫고, 연차를 남겨 두었다가 마지막 달에 소진하는 방식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계약서를 새로 썼으면 근속이 끊기나요?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 체결했어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근속기간은 합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계약 사이에 며칠 공백이 있어도 업무가 이어졌다면 합산될 수 있어요. 공백이 길거나 사실상 새로 채용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섞여 있다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 처음 4개월은 주 10시간, 이후 10개월은 주 20시간이었다면 주 20시간인 10개월만 세서 1년이 안 되므로 대상이 아니에요. 일부러 계약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문제는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에서 따로 다뤘어요.
퇴직금 계산법과 근속기간별 예상 금액
퇴직금은 이 공식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세전, 연간 상여의 3/12 포함)을 그 기간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상여 없음),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면,
- 3개월 임금: 300만 × 3 =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900만 ÷ 92 = 약 97,826원
- 1년(365일) 근무 퇴직금: 97,826 × 30 × 365/365 = 약 293만 원
근속기간을 바꿔 보면 이렇게 늘어나요.
월급 220만 원 아르바이트생이 1년 6개월(548일)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 약 71,739원 × 30 × 548/365 = 약 323만 원이에요(예시 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 기한과 IRP 이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년 기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왜 IRP 계좌 번호를 달라고 하나요?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서 지급해요. 퇴직금 제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IRP로 받은 돈은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쓸 수도 있고,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자세한 구조는 퇴직연금 DB·DC·IRP 정리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경우
재직 중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냥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 중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이 정산되고,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돼요. 급여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지금 정산받는 금액이 나중에 받을 금액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회사가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진단서 같은 증빙을 요구하는 것도 정상적인 절차예요.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 요건을 따로 봐야 해요.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순서
- 증거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메신저·교통카드 내역도 도움), 4대보험 가입 이력.
- 예상 금액 계산: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뽑아 근거로 제시.
- 회사에 서면 요청: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 요청을 남겨 두기.
- 고용노동부 진정: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포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급 상한과 요건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해 보세요.
애매한 경우는 결국 사실관계 싸움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걸 보여줄 기록이 있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와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운 거예요. 다만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처리 방식에 따라 다툼이 생기는 사례가 있어 며칠 여유를 두는 사람이 많아요.
수습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돼요. 수습도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라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요.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돼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돼요. 그래서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막도록 설계돼 있어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기로 계약했다면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돈이라, 월급에 나눠 준 것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의 함정에서 다뤘어요.
프리랜서(3.3% 공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성은 사안별 판단이라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아요.
정리
퇴직금 조건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예요. 알바·계약직·5인 미만·해고·계약만료 모두 이 두 조건만 채우면 대상이고,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없어요.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고, 퇴직 후 14일 안에 IRP 계좌로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회사가 알려준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정산이 궁금하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