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건 "여기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세금은 생각보다 적어요. 퇴직금 5,000만 원을 근속 10년 만에 받으면 퇴직소득세 68만 원과 지방소득세 6만 8천 원, 합계 74만 8천 원으로 실효세율이 1.5%예요. 근로소득처럼 15%, 24% 세율을 떠올리면 크게 빗나가요.
이렇게 낮은 이유는 퇴직소득이 근로소득과 따로 계산되고(분류과세),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큰 공제를 거친 뒤,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을 1년치로 나눠 세율을 매기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짧게 일하고 큰 퇴직금을 받으면 세율이 빠르게 올라가요. 1억 원을 근속 3년에 받으면 세금이 1,599만 원(약 16%)까지 늘어요.
이 글에서는 국세청 안내 순서대로 퇴직소득세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근속연수별 세금표,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근속연수를 셀 때 자주 틀리는 부분까지 정리했어요. 숫자만 넣으면 바로 나오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도 함께 쓰면 편해요.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따로 계산해요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1년 동안 번 돈을 합쳐 연말정산으로 정산해요. 퇴직금은 그렇지 않아요.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과 섞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걸 분류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퇴직한 해 연봉이 높아도 퇴직금 세율에는 영향이 없고, 퇴직금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이 줄어드는 일도 없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연분연승법이에요. 10년 동안 쌓인 퇴직금을 한 해 소득으로 보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지나치게 커지니까,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바꾼 뒤(연분)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요(연승). 2016년부터는 여기에 "×12"를 거쳐 1년치로 환산하는 방식(환산급여)이 쓰이고 있어요. 계산 순서와 공제표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미리 떼서 내요(원천징수). 퇴직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아 두면 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따로 신고할 일도 거의 없어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7단계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대부분은 퇴직금 전액이에요.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빼요(아래 표).
-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1년치 소득으로 바꾸는 단계예요.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빼요(아래 표).
-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여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요.
근속연수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
| 근속연수 | 공제액 |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3년 → 300만 원 |
| 6~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10년 → 1,500만 원 |
| 11~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15년 → 2,7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25년 → 5,5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 800만 원 + 초과분 × 60% |
|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 4,520만 원 + 초과분 × 55% |
| 1억 원 초과 ~ 3억 원 | 6,170만 원 + 초과분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 × 35% |
국세청 안내 예시처럼 환산급여가 3,600만 원이면 공제액은 800만 원 + 2,800만 원 × 60% = 2,480만 원이에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계산 예시 1: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
-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10 − 5) = 1,500만 원
-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 원
-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 원
-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 = 81만 6천 원
- 퇴직소득세: 81만 6천 × 10 ÷ 12 = 68만 원
- 지방소득세: 68만 × 10% = 6만 8천 원 → 합계 74만 8천 원, 실수령액 4,925만 2천 원
과세표준이 1,360만 원으로 가장 낮은 6% 구간에 들어가서 세금이 아주 적어요. 5,000만 원을 한 해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15% 구간이 적용됐을 거예요.
계산 예시 2: 퇴직금 1억 원, 근속 10년과 20년 비교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요.
| 단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 원 | 4,000만 원 |
| 환산급여 | 1억 200만 원 | 3,6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6,260만 원 | 2,480만 원 |
| 과세표준 | 3,940만 원 | 1,120만 원 |
| 환산산출세액 | 465만 원 | 67만 2천 원 |
| 퇴직소득세 | 387만 5천 원 | 112만 원 |
|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 426만 2,500원 (4.26%) | 123만 2천 원 (1.23%) |
근속 20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2,500만 원 더 크고, 환산급여를 구할 때 20으로 나누기 때문에 1년치 소득이 3분의 1로 줄어요. 그 결과 과세표준이 6% 구간에 머물러 세금이 4분의 1 수준이 돼요.
퇴직금·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한눈에 보기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1년치로 바꾼 환산급여가 커져서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요. 근속 3년에 퇴직금 1억 원이면 환산급여가 3억 8,800만 원이 되어 38% 구간에 들어가요. 임원이나 성과 보상으로 짧은 기간에 큰 퇴직금을 받는 경우 세금이 커지는 이유예요.
근속 10년이면 퇴직금 2,000만 원까지는 공제 뒤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이 없어요. 5,000만 원은 74만 8천 원, 2억 원은 1,966만 2,500원(9.83%), 3억 원은 4,288만 9천 원(14.3%)이에요.
2023년 개정 전후 근속연수공제 차이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늘었어요. 특히 근속 5년 이하 구간은 연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배 넘게 올랐어요(개정 전 6~10년 구간은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근속이 짧은 직장인일수록 혜택이 커요.
| 사례 | 2022년까지 퇴직 | 2023년 이후 퇴직 | 줄어든 세금 |
|---|---|---|---|
| 퇴직금 3,000만 원, 근속 3년 | 160만 5,450원 | 141만 4,870원 | 19만 580원 |
|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5년 | 267만 5,750원 | 235만 8,120원 | 31만 7,630원 |
인터넷에서 찾은 옛 계산 예시나 2022년 이전 자료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나오니, 계산 기준 연도를 꼭 확인하세요.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들까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세금은 나중에 돈을 꺼낼 때 내는데,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해요.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로 옮긴 퇴직금은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이 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보다 적게 내요.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의 표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은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이고,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예요.
| 받는 방법 | 퇴직금 5,000만 원·근속 10년 | 퇴직금 1억 원·근속 10년 |
|---|---|---|
| 퇴직할 때 일시금 | 74만 8천 원 | 426만 2,500원 |
| IRP 연금 수령 1~10년차 (70%) | 약 52만 원 | 약 298만 원 |
| IRP 연금 수령 11~20년차 (60%) | 약 45만 원 | 약 256만 원 |
만 55세 이전 퇴직자는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이때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니,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IRP에 두고 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금저축·IRP에 추가로 넣을 때 받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속연수 셀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1년 미만 끝수는 올림: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을 연 단위로 세는데,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봐요. 10년 2개월이면 11년이에요. 근속연수가 하나 늘면 근속연수공제가 늘고 나누는 수도 커져서 세금이 줄어요.
- 퇴직금 계산의 '1년 이상 근무'와 다른 기준: 퇴직금을 받을 자격(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이고, 근속연수 올림은 세금 계산 기준이에요. 자격 기준은 퇴직금 지급 조건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 계산과 세액 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숫자를 기준으로 보세요.
- 같은 해에 두 번 퇴직: 한 해에 두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나중에 받은 회사에서 합산해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신고로 정산해야 할 수 있어요.
퇴직금 실수령액 빠르게 가늠하는 법
정확한 숫자는 계산기를 쓰는 게 가장 빠르지만, 대략은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20년에 1억 원처럼 근속에 비해 퇴직금이 과하지 않으면 세금은 퇴직금의 1~2% 수준이에요(1.5%, 1.23%).
- 근속 5년 이하인데 퇴직금이 수천만 원 이상이면 세금이 빠르게 늘어요. 근속 5년에 5,000만 원이면 4.72%, 1억 원이면 10.36%예요.
-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작으면 세금이 0원이에요(예: 근속 10년, 퇴직금 1,500만 원 이하).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니, 먼저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구한 다음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넣으면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른 점은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예요?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68만 원과 지방소득세 6만 8천 원, 합계 74만 8천 원이에요. 근속 5년이면 235만 8,120원으로 늘어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크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율은 몇 %예요?
정해진 하나의 세율은 없어요. 공제와 연분연승을 거친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퇴직금의 0~15%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요.
퇴직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보통은 아니에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끝나요. 다만 같은 해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거나 원천징수가 잘못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할 수 있어요.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거예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11년차부터 60%)만 내고, 중도에 한꺼번에 찾으면 원래 세금을 그대로 내요.
퇴직금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안내에 나오는 보험료 부과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고, 퇴직소득은 이 목록에 없어요. 다만 퇴직금을 예금해 생긴 이자처럼 퇴직 뒤 새로 생긴 금융소득은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어요.
2022년에 퇴직했으면 어떤 표로 계산해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분은 개정 전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30만 원 등)를 써요. 이 글과 계산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기준이에요.
정리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 곱하기 순서로 계산해요. 근속이 길고 퇴직금이 연봉 수준이라면 세금은 1~2% 정도로 크지 않고, 근속이 짧은데 퇴직금이 크면 세금이 빠르게 늘어나요.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50% 줄일 수 있지만, 돈이 묶이는 기간을 함께 따져 보세요.
- 퇴직금 금액부터 구하기: 퇴직금 계산기
- 세금과 실수령액: 퇴직소득세 계산기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퇴사 후 생활비: 실업급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