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를 두드려 본 뒤 실제로 받은 금액이 달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 상당수는 회사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돼 있는 경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받을 금액이 정해지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주면 그 돈을 내가 굴린 결과가 퇴직금이에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으면 DB형이, 반대라면 DC형이 유리해요.
이 글에서는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의 구조, 10년 예시로 계산한 DB형과 DC형의 차이, 어떤 사람에게 어느 쪽이 맞는지, 그리고 퇴사할 때 IRP로 받는 이유와 세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제도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퇴직연금 관련 법령과 세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핵심 요약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 DB형, DC형 세 가지이고, 퇴직금 제도와 DB형은 같은 공식(평균임금 × 근속연수)으로 금액이 정해져요.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적립되고, 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으면 DB형보다 많이 받아요.
예시 계산에서 임금 상승률 3%일 때, DC형 수익률이 3%면 DB형과 거의 같고, 2%면 약 185만 원 적고, 4%면 약 195만 원 많았어요.
퇴사 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오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요.
퇴직급여 제도 3가지: 퇴직금, DB형, DC형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는 셋 중 하나예요.
| 구분 | 퇴직금 제도 | DB형(확정급여) | DC형(확정기여) |
|---|---|---|---|
| 받는 금액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퇴직금 제도와 같은 공식 | 적립금 + 운용 결과 |
| 돈이 있는 곳 | 회사 내부 | 금융기관(회사 명의) | 금융기관(근로자 계좌) |
| 운용 책임 | 회사 | 회사 | 근로자 |
| 회사 도산 시 | 체불 위험 | 적립 비율만큼 보호 | 적립된 만큼 내 돈 |
| 금액이 정해지는 시점 | 퇴직 시 | 퇴직 시 | 매년 적립 시 |
우리 회사가 어느 제도인지는 취업규칙, 급여 담당자,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DC형이라면 내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가 이미 있어요.
DB형 퇴직연금: 결과가 정해져 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퇴직금 제도와 같은 공식으로 정해져요.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든 그건 회사 몫이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바뀌지 않아요.
핵심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전체 근속기간에 곱해진다는 점이에요. 연봉이 4,000만 원에서 시작해 매년 3%씩 올라 10년째 약 5,219만 원이 됐다면, DB형 퇴직급여는 마지막 연봉의 12분의 1 × 10년, 약 4,349만 원이에요(상여·수당 없이 단순화한 예시). 그래서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오래 다닐 사람에게 유리해요.
반대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이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DB형은 불리해져요. 낮아진 마지막 임금이 과거 전체 근속기간에 곱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임금이 줄기 전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해요.
DC형 퇴직연금: 과정이 정해져 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줘요. 그 돈을 근로자가 예금, 펀드, ETF, TDF 등으로 직접 운용하고, 퇴직할 때 쌓인 원금과 수익을 받아요.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는 한도(일반적으로 적립금의 70%)가 있고, TDF처럼 일부 상품은 예외가 인정돼요.
DC형의 퇴직금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과 무관하고, 그해 그해 받은 임금 기준으로 쌓인 금액 + 수익이에요. 계좌를 방치해 수익률 1~2%대 원리금보장 상품에 오래 두면 결과가 DB형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있으니, 내 계좌의 디폴트옵션이 무엇으로 지정돼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해 보세요.
DC형을 관리할 때는 1년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연초에 작년 수익률과 상품 구성을 확인하고, 만기가 된 예금형 상품이 어디로 재예치됐는지 보고, 위험자산 비중이 내 나이와 성향에 맞는지 점검하는 정도예요. 매일 들여다보며 사고파는 건 오히려 수익률을 갉아먹기 쉬워요. 수수료도 확인 포인트인데, 같은 성격의 펀드라도 운용·판매 보수 차이가 연 0.5%p 넘게 나는 경우가 있어 10년이면 결과가 꽤 달라져요.
DB형 DC형 비교: 10년 예시 계산
조건을 단순하게 잡고 계산해 볼게요(모두 예시 가정이에요).
- 첫해 연봉 4,000만 원, 매년 3% 인상, 10년 근무
- DB형: 마지막 연봉 ÷ 12 × 근속연수
- DC형: 매년 말 그해 연봉 ÷ 12를 적립, 연 수익률 0%·2%·3%·4%·6%로 복리 운용
| 방식 | 10년 후 퇴직급여 | DB형 대비 |
|---|---|---|
| DB형 | 약 4,349만 원 | 기준 |
| DC형 수익률 0% | 약 3,821만 원 | 약 528만 원 적음 |
| DC형 수익률 2% | 약 4,164만 원 | 약 185만 원 적음 |
| DC형 수익률 3% | 약 4,349만 원 | 거의 같음 |
| DC형 수익률 4% | 약 4,544만 원 | 약 195만 원 많음 |
| DC형 수익률 6% | 약 4,966만 원 | 약 617만 원 많음 |
흥미로운 건 DC형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3%)과 같을 때 두 방식의 결과가 같아진다는 점이에요. 이 단순 모델에서는 수학적으로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 판단 기준은 간단해요. "앞으로 내 임금 상승률이 높을까, 내가 굴릴 수익률이 높을까?"
근속이 길어질수록 수익률 차이가 벌어집니다
표로 보기
| 구분 | DB형 | DC형 수익률 2% | DC형 수익률 4% |
|---|---|---|---|
| 1년 | 333 | 333 | 333 |
| 2년 | 687 | 683 | 690 |
| 3년 | 1,061 | 1,051 | 1,071 |
| 4년 | 1,457 | 1,436 | 1,478 |
| 5년 | 1,876 | 1,840 | 1,913 |
| 6년 | 2,319 | 2,263 | 2,376 |
| 7년 | 2,786 | 2,706 | 2,869 |
| 8년 | 3,280 | 3,170 | 3,393 |
| 9년 | 3,800 | 3,656 | 3,951 |
| 10년 | 4,349 | 4,164 | 4,544 |
DB형 DC형 선택 기준: 상황별 추천
| 내 상황 | 유리한 쪽 | 이유 |
|---|---|---|
| 호봉제, 승진으로 임금이 꾸준히 크게 오름 | DB형 | 마지막 임금이 전체 기간에 곱해짐 |
|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계획 | DB형 | 임금 상승 효과가 누적 |
|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 | 임금 하락 전 DC형 전환 | 낮아진 임금이 과거에 곱해지는 걸 방지 |
| 이직이 잦음, 연봉 상승이 완만함 | DC형 | 상승 효과보다 운용 수익 기대 |
| 투자 경험이 있고 직접 관리할 의지 있음 | DC형 | 수익률을 스스로 높일 여지 |
| 회사 재무가 불안함 | DC형 | 적립된 금액은 내 계좌에 확정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리는 건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회사 규약에 따라 전환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전환 시점의 DB형 적립금이 DC 계좌로 넘어가는 구조라는 것도 알고 결정하세요.
퇴사하면 IRP로 들어오는 이유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게 돼요.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DB형·DC형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서 지급해요.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퇴직급여 담보대출 상환 등은 예외예요.
IRP로 받은 퇴직금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기: 이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IRP로 들어올 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들어오고, 해지하는 순간 과세돼요.
- 계좌에 두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퇴직소득세를 미뤄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과세하는데, 2026년 기준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는 60%만 내요.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300만 원으로 계산되는 퇴직금이라면, 일시금은 300만 원, 연금 수령(10년차 이내)은 약 210만 원 수준이에요(예시, 실제로는 연금 수령 한도와 연차에 따라 달라져요). 세금을 미루는 동안 그 돈까지 계좌에서 굴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래서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IRP에 두고 운용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한 구조예요. 반대로 이직 사이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내는 중도인출이 제한돼 사실상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필요한 금액이 일부라면 IRP를 여러 개로 나눠 받는 방법을 금융기관에 문의해 볼 수 있어요. IRP를 연금저축과 함께 어떻게 쓰는지는 연금저축과 IRP 비교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퇴직연금 체크리스트와 흔한 실수
- 우리 회사가 퇴직금 / DB / DC 중 어느 것인지 확인했나: 모르고 있으면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금액 차이에 당황하게 돼요.
- DC형 적립금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했나: 입사 후 한 번도 안 봤다면 원리금보장 상품이나 디폴트옵션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커요.
- 회사가 DC 부담금을 제때 넣고 있나: 연 1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늦게 넣으면 지연이자 대상이에요.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뒀나: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확인했나: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메뉴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무조건은 없어요. 앞으로의 임금 상승률이 DC형 운용 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 낮으면 DC형이 유리해요. 예시 계산에서 두 비율이 같을 때 결과도 같았어요.
DC형인데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 공식을 쓰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나 DB형에 맞춰져 있어요.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과 운용 결과가 퇴직금이라, 퇴직연금 사업자 앱의 계좌 평가금액이 정확한 기준이에요.
DB형에서 DC형으로 언제 전환하는 게 좋나요?
임금이 줄어들기 직전이 대표적인 시점이에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시간 단축, 직급 하향 등으로 임금이 깎이기 전에 전환하면 그때까지의 높은 임금 기준 적립금이 DC 계좌로 확정돼요. 회사 규약상 전환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IRP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손해라기보다 세금 혜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0~40%를 줄일 수 있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해지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퇴직연금도 회사가 망하면 못 받나요?
DC형은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있어서 회사 사정과 분리돼요. DB형은 회사가 법정 최소 적립 비율 이상을 쌓아야 하지만 부족분이 있을 수 있고, 퇴직금 제도는 사내에 적립되므로 체불 위험이 가장 커요.
정리
DB형은 "마지막 임금 × 근속연수"로 결과가 정해지고, DC형은 "매년 임금의 12분의 1 + 운용 수익"이 결과예요. 임금이 꾸준히 크게 오를 사람은 DB형, 이직이 잦거나 직접 운용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DC형이 맞는 편이고, 임금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그 전에 DC형 전환을 검토하세요. 퇴사할 때는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오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요.
퇴직금 제도나 DB형이라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퇴직금 지급 조건 정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