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보다 더 크게 빠지는 줄이 있어요. 바로 4대보험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과세 급여의 약 9.7% 예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급여 대비 약 0.47%), 고용보험 0.9%를 더한 값이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요.
처음 받은 월급명세서에서 저도 "국민연금이 왜 소득세보다 많지?" 하고 한참 들여다본 기억이 있어요. 이름은 익숙한데 각각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의외로 헷갈리죠. 이 글에서는 요율, 실제 계산 과정, 회사 부담분, 그리고 입사·퇴사 달이나 4월에 금액이 튀는 이유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핵심 요약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13.14%, 고용보험 0.9%로 합계 약 9.7%예요.
기준 금액은 계약 월급이 아니라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급여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년 7월~2026년 6월 637만 원)이 있어서 고소득자는 금액이 더 늘지 않아요.
요율은 거의 매년 바뀌니 연초와 7월에 한 번씩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4대보험 요율 2026 한눈에 보기
먼저 표로 정리할게요. 요율은 2026년 기준이고, 매년 정부 결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공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절반 | 절반 | 건강보험료에 비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회사 규모별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업종·사업장별 |
2025년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어요. 특히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가 되는 구조라서, 같은 월급이어도 해마다 공제액이 조금씩 늘어나요.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 계산 과정
말로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실제로 계산해볼게요. 예시는 월급 300만 원, 그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인 경우예요. 4대보험의 기준은 비과세를 뺀 280만 원 이에요.
- 국민연금: 2,800,000 × 4.75% = 133,000원
- 건강보험: 2,800,000 × 3.595% = 100,660원
- 장기요양보험: 100,660 × 13.14% = 13,226원 → 10원 미만 절사 13,220원
- 고용보험: 2,800,000 × 0.9% = 25,200원 → 계산기 기준 25,190원(부동소수점 절사 차이)
합계는 약 272,070원, 계약 월급 대비 9.07%예요.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7만 2천 원이 더해져 실수령액은 약 265만 6천 원이 돼요(부양가족 1명, 간이세액 근사 계산). 내 월급으로 바로 보고 싶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같은 280만 원에 대해 회사도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 + 150인 미만 기업의 고용안정 0.25%) 약 32,200원, 그리고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따로 내요. 산재를 1%로 가정하면(예시) 회사 부담은 약 30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월급 300만 원 직원"의 실제 인건비는 300만 원보다 꽤 커요.
월급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 비교
월급이 오를수록 4대보험도 늘지만, 비율로 보면 일정 구간 이후 오히려 내려가요. 국민연금 상한 때문이에요.
700만 원부터는 국민연금이 상한(302,570원)에 걸려 더 늘지 않아요.
표로 보기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
| 250만 | 109,250 | 82,680 | 10,860 | 20,700 |
| 300만 | 133,000 | 100,660 | 13,220 | 25,190 |
| 400만 | 180,500 | 136,610 | 17,950 | 34,200 |
| 500만 | 228,000 | 172,560 | 22,670 | 43,200 |
| 700만 | 302,570 | 244,460 | 32,120 | 61,190 |
| 900만 | 302,570 | 316,360 | 41,560 | 79,200 |
계약 월급 대비 4대보험 비율은 250만 원 8.94%, 300만 원 9.07%, 500만 원 9.33%로 조금씩 오르다가 700만 원 9.15%, 900만 원 8.22%로 내려가요. 고소득자일수록 실수령액 비율이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국민연금 상한이에요. 반대로 소득세는 누진이라 그 구간부터는 소득세가 4대보험보다 훨씬 커져요.
국민연금: 나중의 나에게 보내는 돈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을 위한 보험료예요. 계산 기준은 기준소득월액 인데, 직장인은 보통 전년도 보수를 바탕으로 정해지고 매년 7월에 갱신돼요. 그래서 1월에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그대로인 달이 이어지다가, 다음 해 정산이나 7월 갱신 때 반영되기도 해요.
- 상한과 하한: 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기준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이에요. 상한을 넘는 월급은 637만 원으로 보고 계산하니 근로자 부담 최대 약 30만 2천 원이에요. 2026년 7월부터의 새 상·하한은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 돌려받는 돈: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고, 내는 기간과 금액이 연금액에 반영돼요.
- 나이 제한: 만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이 끝나서 공제가 사라져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금 쓰는 의료비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를 회사와 반반 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따로 매기는 구조라 명세서에 두 줄로 찍혀요. 급여 대비로 환산하면 근로자 부담은 약 0.47%예요.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매년 4월 정산이 있어요. 전년도 보수가 확정되면, 그해 실제 받은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걷거나 돌려줘요. 연봉이 많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크게 받은 다음 해 4월 명세서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같은 줄이 생겨 수십만 원이 더 빠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또 월급 외 소득(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따로 고지될 수 있어요. 명세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르다면 이 부분을 의심해볼 만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실업급여의 재원, 회사만 내는 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4대보험 중 가장 작아요. 이 돈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재원이 돼요. 회사는 같은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규모에 따라 0.25%(150인 미만)에서 0.85%(1,000인 이상 등)까지 추가로 내요.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을 때를 보장하는데,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해요. 그래서 명세서에 안 보여요. "4대보험인데 왜 세 줄(장기요양 포함 네 줄)만 빠지지?"의 답이 이거예요. 요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달라요.
표로 보기
| 구분 | 공제액 |
|---|---|
| 국민연금 | 133,000 |
| 건강보험 | 100,660 |
| 장기요양 | 13,220 |
| 고용보험 | 25,190 |
입사·퇴사 달에 4대보험이 다른 이유
이직한 달 실수령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아래 규칙 때문이에요.
| 상황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1일 입사 | 그달부터 부과 | 그달부터 부과 | 일한 보수만큼 |
| 2일 이후 입사 | 원칙적으로 그달부터(본인 희망 시 다음 달 가능) | 다음 달부터 | 일한 보수만큼 |
| 월중 퇴사 | 퇴사일 다음 날이 속한 달 전까지 | 퇴사 달 정산 | 받은 보수만큼 |
| 퇴사 후 | 지역가입자 전환 | 지역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곳에서 내기 때문에, 2일 이후 입사하면 첫 달 건강보험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퇴사하는 달에는 그해 받은 보수로 퇴직 정산을 해서 한꺼번에 더 빠지거나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직 직후 두세 달은 비교 기준으로 삼지 말고, 정상 달 명세서로 비교하는 게 정확해요. 이직 제안 비교 방법은 이직 연봉, 세후 실수령액으로 비교하는 법에 따로 정리했어요.
4대보험 계산할 때 흔한 실수
- 계약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하기: 식대 20만 원 같은 비과세 수당은 기준에서 빠져요. 위 예시에서 300만 원 전체로 계산하면 4대보험이 약 1만 9천 원 더 크게 나와요.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 수당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장기요양을 급여 × 13.14%로 계산하기: 13.14%는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급여에 곱하면 금액이 28배쯤 부풀어요.
- 작년 요율로 계산하기: 2025년 요율로 계산하면 300만 원 월급에서 국민연금만 월 7,000원(0.25%p) 차이가 나요.
- 국민연금이 바로 오를 거라 생각하기: 연봉 인상은 보통 다음 기준소득월액 갱신 때 반영돼요.
- 4월 건강보험 정산을 오류로 오해하기: 정상적인 정산이에요.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합계는 몇 %인가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2%(건강보험료×13.14%), 고용보험 0.9%를 더하면 과세 급여의 약 9.72%예요. 다만 계약 월급에는 비과세 식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월급 대비로는 9% 안팎이 나와요.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식대도 4대보험 계산에 들어가나요?
요건을 갖춘 비과세 식대(2026년 기준 월 20만 원 한도)는 소득세와 4대보험 기준에서 대체로 빠져요. 그래서 비과세 금액이 크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요. 대신 국민연금 기준소득이 낮아져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도 반영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연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이 그대로예요. 오류인가요?
대부분 정상이에요. 직장인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바탕으로 매년 7월에 갱신되는 구조라, 연중 인상분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가 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중간에 바뀌기도 해요.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전년도 실제 보수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 때문이에요. 작년에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추가 징수, 보수가 줄었다면 환급이 생겨요. 추가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산재보험은 왜 명세서에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법적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지 않으니 명세서에 공제 항목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정리
4대보험은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합계가 과세 급여의 약 9.7%이고,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산재분을 더 내요. 계산 기준은 비과세를 뺀 급여이고, 국민연금은 상한, 건강보험은 4월 정산, 입사·퇴사 달은 부과 규칙이 달라서 금액이 튈 수 있어요.
내 월급에서 정확히 얼마가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명세서의 다른 줄이 궁금하다면 급여명세서 읽는 법도 함께 보면 좋아요. 요율은 해마다 바뀌니 연초에 한 번, 7월에 한 번 다시 계산해보는 습관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