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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2026,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계산법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보다 더 크게 빠지는 줄이 있어요. 바로 4대보험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과세 급여의 약 9.7% 예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급여 대비 약 0.47%), 고용보험 0.9%를 더한 값이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요.

처음 받은 월급명세서에서 저도 "국민연금이 왜 소득세보다 많지?" 하고 한참 들여다본 기억이 있어요. 이름은 익숙한데 각각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의외로 헷갈리죠. 이 글에서는 요율, 실제 계산 과정, 회사 부담분, 그리고 입사·퇴사 달이나 4월에 금액이 튀는 이유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핵심 요약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13.14%, 고용보험 0.9%로 합계 약 9.7%예요.

기준 금액은 계약 월급이 아니라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급여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년 7월~2026년 6월 637만 원)이 있어서 고소득자는 금액이 더 늘지 않아요.

요율은 거의 매년 바뀌니 연초와 7월에 한 번씩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4대보험 요율 2026 한눈에 보기

먼저 표로 정리할게요. 요율은 2026년 기준이고, 매년 정부 결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공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회사 부담기준
국민연금9.5%4.75%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건강보험7.19%3.595%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절반절반건강보험료에 비례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보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전액회사 규모별
산재보험업종별없음전액업종·사업장별

2025년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어요. 특히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가 되는 구조라서, 같은 월급이어도 해마다 공제액이 조금씩 늘어나요.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 계산 과정

말로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실제로 계산해볼게요. 예시는 월급 300만 원, 그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인 경우예요. 4대보험의 기준은 비과세를 뺀 280만 원 이에요.

  1. 국민연금: 2,800,000 × 4.75% = 133,000원
  2. 건강보험: 2,800,000 × 3.595% = 100,660원
  3. 장기요양보험: 100,660 × 13.14% = 13,226원 → 10원 미만 절사 13,220원
  4. 고용보험: 2,800,000 × 0.9% = 25,200원 → 계산기 기준 25,190원(부동소수점 절사 차이)

합계는 약 272,070원, 계약 월급 대비 9.07%예요.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7만 2천 원이 더해져 실수령액은 약 265만 6천 원이 돼요(부양가족 1명, 간이세액 근사 계산). 내 월급으로 바로 보고 싶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4대보험 근로자와 회사 부담 구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반반, 고용안정과 산재는 회사 전액
누가 얼마를 내는지 한눈에 (2026년 요율 기준)

같은 280만 원에 대해 회사도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 + 150인 미만 기업의 고용안정 0.25%) 약 32,200원, 그리고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따로 내요. 산재를 1%로 가정하면(예시) 회사 부담은 약 30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월급 300만 원 직원"의 실제 인건비는 300만 원보다 꽤 커요.

월급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 비교

월급이 오를수록 4대보험도 늘지만, 비율로 보면 일정 구간 이후 오히려 내려가요. 국민연금 상한 때문이에요.

월급 구간별 근로자 4대보험 공제액 (2026년 요율, 식대 20만 원 비과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0200,000400,000600,000800,000250만 · 국민연금 109,250원250만 · 건강보험 82,680원250만 · 장기요양 10,860원250만 · 고용보험 20,700원250만300만 · 국민연금 133,000원300만 · 건강보험 100,660원300만 · 장기요양 13,220원300만 · 고용보험 25,190원300만400만 · 국민연금 180,500원400만 · 건강보험 136,610원400만 · 장기요양 17,950원400만 · 고용보험 34,200원400만500만 · 국민연금 228,000원500만 · 건강보험 172,560원500만 · 장기요양 22,670원500만 · 고용보험 43,200원500만700만 · 국민연금 302,570원700만 · 건강보험 244,460원700만 · 장기요양 32,120원700만 · 고용보험 61,190원700만900만 · 국민연금 302,570원900만 · 건강보험 316,360원900만 · 장기요양 41,560원900만 · 고용보험 79,200원900만

700만 원부터는 국민연금이 상한(302,570원)에 걸려 더 늘지 않아요.

단위: 원 · 자료: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로 직접 계산 (10원 미만 절사)
표로 보기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250만109,25082,68010,86020,700
300만133,000100,66013,22025,190
400만180,500136,61017,95034,200
500만228,000172,56022,67043,200
700만302,570244,46032,12061,190
900만302,570316,36041,56079,200

계약 월급 대비 4대보험 비율은 250만 원 8.94%, 300만 원 9.07%, 500만 원 9.33%로 조금씩 오르다가 700만 원 9.15%, 900만 원 8.22%로 내려가요. 고소득자일수록 실수령액 비율이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국민연금 상한이에요. 반대로 소득세는 누진이라 그 구간부터는 소득세가 4대보험보다 훨씬 커져요.

국민연금: 나중의 나에게 보내는 돈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을 위한 보험료예요. 계산 기준은 기준소득월액 인데, 직장인은 보통 전년도 보수를 바탕으로 정해지고 매년 7월에 갱신돼요. 그래서 1월에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그대로인 달이 이어지다가, 다음 해 정산이나 7월 갱신 때 반영되기도 해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금 쓰는 의료비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를 회사와 반반 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따로 매기는 구조라 명세서에 두 줄로 찍혀요. 급여 대비로 환산하면 근로자 부담은 약 0.47%예요.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매년 4월 정산이 있어요. 전년도 보수가 확정되면, 그해 실제 받은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걷거나 돌려줘요. 연봉이 많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크게 받은 다음 해 4월 명세서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같은 줄이 생겨 수십만 원이 더 빠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또 월급 외 소득(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따로 고지될 수 있어요. 명세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르다면 이 부분을 의심해볼 만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실업급여의 재원, 회사만 내는 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4대보험 중 가장 작아요. 이 돈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재원이 돼요. 회사는 같은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규모에 따라 0.25%(150인 미만)에서 0.85%(1,000인 이상 등)까지 추가로 내요.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을 때를 보장하는데,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해요. 그래서 명세서에 안 보여요. "4대보험인데 왜 세 줄(장기요양 포함 네 줄)만 빠지지?"의 답이 이거예요. 요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달라요.

월급 300만 원 근로자 4대보험 구성 (2026년)
국민연금 · 133,000원 (48.9%)건강보험 · 100,660원 (37.0%)장기요양 · 13,220원 (4.9%)고용보험 · 25,190원 (9.3%)272,070원국민연금133,000원 · 49%건강보험100,660원 · 37%장기요양13,220원 · 5%고용보험25,190원 · 9%
단위: 원 · 자료: 과세 급여 280만 원 기준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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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공제액
국민연금133,000
건강보험100,660
장기요양13,220
고용보험25,190

입사·퇴사 달에 4대보험이 다른 이유

이직한 달 실수령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아래 규칙 때문이에요.

상황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1일 입사그달부터 부과그달부터 부과일한 보수만큼
2일 이후 입사원칙적으로 그달부터(본인 희망 시 다음 달 가능)다음 달부터일한 보수만큼
월중 퇴사퇴사일 다음 날이 속한 달 전까지퇴사 달 정산받은 보수만큼
퇴사 후지역가입자 전환지역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곳에서 내기 때문에, 2일 이후 입사하면 첫 달 건강보험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퇴사하는 달에는 그해 받은 보수로 퇴직 정산을 해서 한꺼번에 더 빠지거나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직 직후 두세 달은 비교 기준으로 삼지 말고, 정상 달 명세서로 비교하는 게 정확해요. 이직 제안 비교 방법은 이직 연봉, 세후 실수령액으로 비교하는 법에 따로 정리했어요.

4대보험 계산할 때 흔한 실수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합계는 몇 %인가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2%(건강보험료×13.14%), 고용보험 0.9%를 더하면 과세 급여의 약 9.72%예요. 다만 계약 월급에는 비과세 식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월급 대비로는 9% 안팎이 나와요.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식대도 4대보험 계산에 들어가나요?

요건을 갖춘 비과세 식대(2026년 기준 월 20만 원 한도)는 소득세와 4대보험 기준에서 대체로 빠져요. 그래서 비과세 금액이 크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요. 대신 국민연금 기준소득이 낮아져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도 반영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연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이 그대로예요. 오류인가요?

대부분 정상이에요. 직장인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바탕으로 매년 7월에 갱신되는 구조라, 연중 인상분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가 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중간에 바뀌기도 해요.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전년도 실제 보수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 때문이에요. 작년에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추가 징수, 보수가 줄었다면 환급이 생겨요. 추가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산재보험은 왜 명세서에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법적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지 않으니 명세서에 공제 항목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정리

4대보험은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합계가 과세 급여의 약 9.7%이고,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산재분을 더 내요. 계산 기준은 비과세를 뺀 급여이고, 국민연금은 상한, 건강보험은 4월 정산, 입사·퇴사 달은 부과 규칙이 달라서 금액이 튈 수 있어요.

내 월급에서 정확히 얼마가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명세서의 다른 줄이 궁금하다면 급여명세서 읽는 법도 함께 보면 좋아요. 요율은 해마다 바뀌니 연초에 한 번, 7월에 한 번 다시 계산해보는 습관을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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