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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인상 상한 계산법, 보증금·월세 같이 올릴 때 환산 기준

만기 석 달 전에 집주인에게서 "이번에 월세 10만 원 올릴게요"라는 문자를 받으면, 그게 법적으로 되는 금액인지부터 궁금해져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기간 중 증액 요구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할 때는 기존 보증금·월세의 5%가 상한이고,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계약은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2026년 10월 현재 연 5.0%)로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의 5%로 계산하는 게 실무 방식이에요. 순수 전세 3억 원이면 최대 1,500만 원, 보증금 2억·월세 50만 원이면 환산 3억 2,000만 원의 5%인 1,600만 원어치까지예요.

헷갈리는 건 "어떤 갱신이냐"예요. 같은 갱신이라도 갱신청구권을 쓰면 5% 상한이 붙고, 서로 합의해서 새 조건으로 다시 쓰면 법적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글은 상황별로 5%가 적용되는지 먼저 가르고, 보증금만·월세만·둘 다 올리는 경우를 숫자로 계산한 다음, 조례·1년 제한 같은 세부 규칙까지 정리했어요. 갱신청구권 자체의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는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에 따로 있어요.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려면 임대료 5% 인상 상한 계산기를 쓰면 돼요.

핵심 요약

5%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와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에 적용되고, 합의갱신·신규 계약에는 법적 상한이 없어요.

보증금과 월세가 섞이면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바꾼 뒤 5%를 곱해 증액 한도를 구해요.

2026년 10월 기준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3.00% + 2%p = 연 5.0%라, 월세 1만 원은 보증금 240만 원과 같아요.

5%는 의무가 아니라 상한이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으며, 시·도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5%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못 하게 해요. 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이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제6조의3). 그런데 이 규정은 "기존 계약이 이어지는 관계"에만 걸려요.

상황5% 상한비고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증액 요구적용증액 후 1년 안에는 재증액 불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적용1회, 2년 연장. 동결·감액도 가능
묵시적 갱신해당 없음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 증액 없음
합의갱신(새 조건으로 다시 계약)법적 상한 없음갱신청구권은 아직 남아 있음
다른 세입자와 신규 계약법적 상한 없음시세대로 정해짐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되는 계약 중 증액과 갱신청구권 갱신, 상한이 없는 합의갱신과 신규 계약, 조건이 그대로인 묵시적 갱신을 세 칸으로 비교한 카드
같은 갱신이라도 방식에 따라 5% 상한 적용이 달라요

그래서 집주인이 6% 넘게 올리자고 할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기록으로 통보하는 것이에요. 행사하는 순간 요구 금액은 5% 범위로 줄어들어요. 반대로 합의갱신으로 7%를 받아들였다면 그 계약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갱신청구권은 쓰지 않은 상태라 다음 만기 때 쓸 수 있어요. 어느 쪽인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또는 "합의에 의한 갱신, 갱신청구권 미행사"를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순수 전세: 보증금 × 5%

가장 단순해요. 보증금 × 5%가 최대 증액이에요.

기존 보증금최대 증액 (5%)갱신 후 상한
1억 5,000만 원750만 원1억 5,750만 원
2억 원1,000만 원2억 1,000만 원
3억 원1,500만 원3억 1,500만 원
4억 원2,000만 원4억 2,000만 원
5억 원2,500만 원5억 2,500만 원

주의할 점은 기준이 '현재 계약서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시세가 많이 올랐어도, 2년 전 계약 금액에 5%를 곱해요. 그리고 증액분을 받는 날짜를 따로 정했다면 그날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

월세가 섞인 계약: 환산보증금으로 5% 계산

보증금과 월세는 단위가 달라서 그냥 각각 5%씩 올리는 것 말고는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보증금으로 바꿔 하나로 합친 뒤 5%를 적용해요.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이 상한이에요.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00%가 된 뒤라 10월 현재 상한은 연 5.0%예요. 이 비율이 바뀌는 구조와 반전세 협상법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전환율 5.0%에서는 월세 1만 원 = 보증금 240만 원이에요.

예시 1: 보증금 2억 원 + 월세 50만 원 (반전세)

이 1,600만 원을 어떻게 나눠 올리느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져요.

올리는 방식갱신 후 보증금갱신 후 월세
보증금만2억 1,600만 원50만 원
월세만2억 원56만 6,667원 (1,600만 × 5% ÷ 12 = 6만 6,667원 증가)
반반2억 800만 원53만 3,333원
각각 5%씩2억 1,000만 원52만 5,000원
보증금 2억·월세 50만 반전세의 갱신 후 월세 상한 (전환율 5.0%)
기존 월세기존 월세 · 50만원50만원각각 5%씩각각 5%씩 · 52.5만원52.5만원반반 나눠 올림반반 나눠 올림 · 53.3만원53.3만원월세로만 올림월세로만 올림 · 56.7만원56.7만원

월세로만 올리면 월세 자체는 13.3% 오르지만 환산 합계 증가는 5%예요

단위: 만원 · 자료: 환산보증금 3억 2천만 × 5% = 1,600만 원을 전환율 5.0%로 월세 환산해 직접 계산
표로 보기
구분월세
기존 월세50
각각 5%씩52.5
반반 나눠 올림53.3
월세로만 올림56.7

예시 2: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80만 원 (월세 위주)

월세 위주 계약은 보증금 비중이 작아서, 월세 5%(84만 원)와 환산 방식 결과(84만 2,083원)가 거의 같아요.

하나만 크게 올릴 때 주의할 점

법 조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라고만 적고 있어서, 환산 합계로 5% 이내라도 월세 한 항목이 5%를 크게 넘으면 다툼 소지가 있어요. 위 예시 1에서 월세만 13.3% 올리는 경우가 그래요. 세입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지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어렵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가장 다툼이 적은 방식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이내로 올리는 거예요.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두기 어렵고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는 제안도 흔해요. 이건 증액과 전환이 섞인 경우라 두 단계로 나눠 봐야 해요.

예시: 전세 3억 원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2억 원으로 낮추고 월세로 바꾸는 경우

  1. 전환분: 1억 원 × 5.0% ÷ 12 = 월 41만 6,667원 (법정 전환율 상한 기준)
  2. 증액분: 3억 원 × 5% = 1,500만 원 → 월세로 받으면 1,500만 × 5% ÷ 12 = 월 6만 2,500원
  3. 갱신 후 상한: 보증금 2억 원 + 월세 47만 9,167원
전세 3억 갱신 시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릴 때 월세 구성 (전환율 5.0%)
전환분 월세증액분 월세
01020304050전환만 할 때 · 전환분 월세 41.7만원전환만 할 때 · 증액분 월세 0만원전환만 할 때전환 + 5% 증액 · 전환분 월세 41.7만원전환 + 5% 증액 · 증액분 월세 6.2만원전환 + 5% 증액시장 전환율 6% 요구 시 · 전환분 월세 50만원시장 전환율 6% 요구 시 · 증액분 월세 0만원시장 전환율 6% 요구 시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전환할 때는 법정 상한 5.0%를 넘는 전환율을 적용할 수 없어요

단위: 만원 · 자료: 전환분 = 1억 × 전환율 ÷ 12, 증액분 = 3억 × 5% × 5.0% ÷ 12로 직접 계산
표로 보기
구분전환분 월세증액분 월세
전환만 할 때41.70
전환 + 5% 증액41.76.2
시장 전환율 6% 요구 시500

집주인이 전환율 6%를 적용해 월 50만 원을 요구한다면, 갱신 관계에서는 법정 상한(5.0%)을 넘는 부분을 거절할 수 있어요. 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것 자체가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 조건 변경이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기존처럼 전세로 유지하면서 5% 이내 증액만 받아들이는 선택도 가능해요. 전세와 반전세 중 어느 쪽이 매달 싼지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와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로 따져 보세요.

지자체 조례와 1년 제한, 그 밖의 세부 규칙

흔한 착각과 실수

착각실제
갱신하면 5%는 올려야 한다상한일 뿐, 동결·감액도 합의로 가능
시세 기준으로 5%현재 계약 금액 기준
합의갱신도 5% 제한합의갱신·신규 계약은 법적 상한 없음
월세는 그냥 5%씩만 계산보증금과 섞이면 환산 합계 기준으로 비교
전환율은 집주인 마음대로기존 계약 전환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 이내
1년 안에 또 올려도 된다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청구 불가

상황별 대응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월세만 올릴 때도 5%를 넘으면 안 되나요?

보증금이 거의 없는 월세라면 월세 × 5%가 상한이라고 보면 돼요. 보증금이 큰 반전세는 환산 합계 기준으로 5% 이내인지 따지는 게 실무 방식이지만, 월세 한 항목이 5%를 크게 넘으면 다툼 소지가 있으니 세입자 동의를 받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아요.

전환율은 어떤 숫자를 써야 하나요?

갱신·계약 중 전환이라면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이 상한이에요. 2026년 10월 현재 기준금리 3.00%를 적용하면 연 5.0%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그날부터 상한도 바뀌니 계약일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합의갱신으로 7% 올렸는데 나중에 5%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로 합의해 새로 계약했다면 법적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워요. 다만 실제로는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합의처럼 처리됐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당시 문자·통화 기록을 모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해 보세요.

5% 계산 기준은 최초 계약 금액인가요, 현재 금액인가요?

현재 유효한 계약서의 보증금·월세가 기준이에요. 계약 중 한 번 증액했다면 증액된 금액이 기준이고, 그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5%보다 낮은 상한 조례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에서 해당 시·도 이름과 "임대차" 또는 "차임 증액"으로 찾아보면 돼요. 조례가 있으면 그 비율이 5%보다 우선하니, 계약 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정리

임대료 5% 상한은 계약 중 증액과 갱신청구권 갱신에만 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섞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의 5%로 계산해요. 2026년 10월 현재 전환율 5.0%에서는 월세 1만 원이 보증금 240만 원과 같아요. 합의갱신인지 청구권 갱신인지는 계약서에 꼭 적어 두세요.

기준금리와 조례는 바뀔 수 있어요. 계약 직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자치법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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