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900만 원, 퇴직금 포함입니다." 면접 끝에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여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포함 연봉의 실제 연봉은 계약 금액 × 12/13 이에요. 3,900만 원이라면 월급으로 받는 돈은 3,600만 원(월 300만 원)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1년 근무했을 때 생길 퇴직금 몫이에요.
"어차피 받는 돈 합치면 똑같은 거 아닌가?" 싶지만, 같은 3,900만 원이라도 퇴직금 별도 계약과 비교하면 매달 25만 원, 세후로도 약 19만 원이 덜 들어와요. 게다가 퇴직금 몫을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분쟁거리가 되기도 해요. 이 글에서는 계산 구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 계약서에서 확인할 문구를 차례로 볼게요.
핵심 요약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눠 12개는 월급, 1개는 퇴직금 몫이라 실제 연봉은 계약 금액의 약 92.3%예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얹어 미리 주는 약정은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퇴직금 몫을 뺀 월급이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도 생겨요.
이직할 때 현재 연봉을 말하거나 제안을 비교할 때도 퇴직금 포함 여부를 반드시 같이 따져야 해요.
퇴직금 포함 연봉 계산법: 왜 13으로 나눌까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제도예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월급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대략 한 달 치 월급이 쌓이는 셈이죠. 그래서 퇴직금 포함 연봉은 "12개월 월급 + 1개월 퇴직금 = 13개월분"으로 보고 13으로 나눠요.
| 계약 연봉(퇴직금 포함) | 실제 연봉(×12/13) | 월 지급액 | 같은 숫자 퇴직금 별도일 때 월급 | 월 차이 |
|---|---|---|---|---|
| 3,000만 | 약 2,769만 | 약 230.8만 | 250.0만 | 19.2만 |
| 3,900만 | 3,600만 | 300.0만 | 325.0만 | 25.0만 |
| 4,500만 | 약 4,154만 | 약 346.2만 | 375.0만 | 28.8만 |
| 5,200만 | 4,800만 | 400.0만 | 433.3만 | 33.3만 |
| 6,500만 | 6,000만 | 500.0만 | 541.7만 | 41.7만 |
계약 연봉이 클수록 차이도 커져요. 공식은 간단해요.
- 실제 연봉 = 계약 연봉 × 12 ÷ 13
- 월 지급액 = 계약 연봉 ÷ 13
- 퇴직금 몫(1년) = 계약 연봉 ÷ 13
같은 3,900만 원, 세후 월급은 얼마나 다를까
세전 차이만 보면 25만 원인데, 세후로는 어떨까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 근사(본인 1명, 식대 20만 원 비과세)로 계산해 봤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때는 퇴직금 포함 계약이라면 13분의 12로 환산한 금액을 넣어야 실제 월급과 맞아요.
물론 퇴직금 별도 계약은 이 월급과 별개로 퇴직금이 또 쌓여요. 3,900만 원 별도 계약자가 4년 일하면 월 325만 원 기준으로 퇴직금이 대략 1,300만 원(예시, 평균임금이 월급과 같다고 가정) 생기지만, 포함 계약자는 계약 방식에 따라 이미 연봉 안에서 받은 것으로 처리돼요. 연간 총보상으로는 별도 계약이 약 8.3%(1/12) 더 많은 셈이에요.
매달 나눠 주는 퇴직금이 문제 되는 이유
어떤 회사는 퇴직금 몫(13분의 1)을 매달 월급에 얹어 줘요. 겉으로는 월급이 많아 보이죠. 하지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돈이에요. 재직 중에 미리 나눠 준 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태도예요(대법원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예외는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뿐이에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아요(2026년 기준, 세부 요건은 법령 확인 필요).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재직 중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 초과 의료비)
- 최근 5년 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
이런 사유 없이 매달 나눠 지급했다면, 퇴직할 때 근로자는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여지가 생겨요. 반대로 회사는 이미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겠다고 다투고, 판례는 일정 범위(퇴직금 채권의 2분의 1 한도 등)에서 상계를 인정하기도 했어요. 결국 양쪽 모두 분쟁을 안고 시작하는 구조예요. 결과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불법이니 무조건 이긴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숨은 함정 3가지: 최저임금, 수당 기준, 1년 미만 퇴사
최저임금 위반 소지
퇴직금 몫은 임금이 아니라서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예시) 퇴직금 포함 연봉 2,700만 원을 월 225만 원씩 나눠 받는다면, 퇴직금 몫을 뺀 실제 월급은 2,700 ÷ 13 ≒ 207.7만 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보다 낮아요. 연봉이 낮은 구간일수록 이 점을 꼭 계산해 보세요.
각종 수당 계산 기준이 낮아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몫을 떼어낸 만큼 기준 월급이 낮게 잡히니 수당도 함께 낮아질 수 있어요. 두 임금의 차이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에 따로 정리했어요.
1년 미만 퇴사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생겨요. 퇴직금 포함 계약에서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면 13분의 1 몫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져요. 이미 매달 받았다면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요건과 계산 방식은 퇴직금 지급 조건 FAQ를 참고하세요.
연봉 비교할 때 생기는 착시
구직 사이트에서 연봉을 비교하거나 이직할 때 "현재 연봉"을 말하는 순간에도 이 차이가 숨어 있어요.
| 비교 | A 회사 | B 회사 |
|---|---|---|
| 계약 연봉 | 3,600만 (퇴직금 별도) | 3,900만 (퇴직금 포함) |
| 월 지급액 | 300만 | 300만 |
| 퇴직금 | 별도 적립 (연 약 300만) | 연봉 안에 포함 |
| 실제 비교 | 같음 | 같거나 처리 방식에 따라 불리 |
숫자로는 B가 300만 원 높아 보이지만 월급은 똑같아요. 이직할 때 퇴직금 포함 연봉을 그대로 "현재 연봉"이라고 말하면 상대 회사는 내 연봉을 실제보다 높게 알고, 그걸 기준으로 제안하면서 인상 폭이 줄어드는 일도 생겨요. 반대로 상대가 포함 연봉으로 제안했다면 12/13으로 환산해서 비교하세요. 비교 순서는 이직 연봉 세후 비교법에 자세히 적어두었어요.
상황별 대응: 이미 계약했다면, 계약 전이라면
계약 전이라면
연봉 협상 단계에서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세요. 회사가 포함 기준을 고수한다면 최소한 12/13으로 환산한 금액이 내 희망 연봉 이상인지 확인하고, 퇴직금 몫은 적립했다가 퇴직 시 지급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아요.
이미 포함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면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몫이 매달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회사가 따로 적립하는지 확인하세요. 명세서 읽는 법은 급여명세서 항목 읽는 법에 정리했어요. 매달 지급되고 있다면 계약서, 명세서,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퇴직 시점에 다툼이 생기면 이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돼요.
흔한 실수
- 퇴직금 포함 연봉을 그대로 계산기에 넣고 "생각보다 월급이 적다"고 의아해하기
- 매달 받은 퇴직금 몫을 생활비로 다 써버리고 퇴직 때 받을 돈이 있다고 착각하기
- 이직 시 포함 연봉을 현재 연봉으로 말해 놓고, 나중에 실제 월급 기준 연봉이 드러나 협상 기준이 꼬이기
계약서 서명 전 체크리스트
- 연봉 금액 옆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는지
- 월 지급액이 연봉 ÷ 12인지, ÷ 13인지
- 퇴직금 몫을 매달 지급하는지, 적립했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지
-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와 회사 적립 방식
- 1년 미만 퇴사 시 퇴직금 몫 처리 방법
- 퇴직금 몫을 뺀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이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질문 하나로 피할 수 있는 문제예요. 퇴직연금 방식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퇴직연금 DB·DC·IRP 차이도 함께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포함 연봉은 불법인가요?
연봉 총액을 "퇴직금 포함"으로 표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에요. 문제는 퇴직금 몫을 재직 중 매달 나눠 지급하는 경우로,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분쟁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 상담을 거치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 4,000만 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4,000만 ÷ 13 ≒ 307.7만 원이 월 지급액(세전)이고, 실제 연봉은 약 3,692만 원이에요. 2026년 요율 기준 세후로는 대략 월 270만 원 안팎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비과세 수당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요.
매달 받은 퇴직금 몫이 있는데 퇴직 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는 재직 중 분할 지급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퇴직금으로 보지 않아서 청구 여지가 있다고 봐요. 다만 회사가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주장하며 상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일정 범위에서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결과가 사안마다 다르니 상담을 먼저 받는 게 안전해요.
1년 안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 몫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생기기 때문에,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받을 퇴직금이 없어요. 퇴직금 포함 계약에서 13분의 1 몫을 매달 받았다면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적립식이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실수령액 계산기에는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퇴직금 포함 계약이라면 계약 연봉에 12/13을 곱한 금액을 넣어야 실제 월급과 맞아요. 예를 들어 3,900만 원 포함 계약은 3,600만 원으로 넣으세요. 퇴직할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면 돼요.
정리
퇴직금 포함 연봉은 계약 금액 × 12/13이 진짜 연봉이에요. 같은 숫자의 퇴직금 별도 계약보다 매달 약 7.7% 적게 받고, 퇴직금 몫을 월급에 얹어 주는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봉이 낮으면 최저임금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법령과 최저임금으로 설명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환산 연봉을 넣어 월급을 확인하고, 퇴직 시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서명 전 질문 하나가 나중의 분쟁을 막아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