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정부 단축 급여와 회사 월급을 더한 월 수입을 2026년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사용법
- 월 통상임금에 단축 전 한 달 기본급과 고정수당(매달 같은 금액으로 받는 직책·식대 등)을 더한 금액을 넣어요. 연장근로수당·상여금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보통 빠져요.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40시간이에요. 주 35시간 근무제 회사라면 35를 넣어요.
- 단축 후 주 근로시간은 15~35시간 사이로 넣어요. 하루 2시간씩 줄이면 주 30시간, 하루 4시간씩이면 주 20시간이에요.
- 정부가 주는 단축 급여, 회사가 주는 줄어든 월급, 둘을 더한 월 수입과 원래보다 줄어드는 금액이 나와요. 2025년 기준과 비교하려면 기준 연도를 바꿔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공식 (2026년 1월 1일부터)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줘요.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80%를 기준으로 하고, 각 기준금액에 상한·하한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용24 모의계산 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식을 그대로 썼어요.
| 구분 | 계산 | 기준금액 상한 / 하한 |
|---|---|---|
|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단축 시간(최대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50만 원 / 50만 원 (2025년 220만 원)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단축 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160만 원 / 50만 원 (2025년 150만 원) |
| 지급 한도 | 회사가 주는 임금 + 단축 급여가 단축 전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단축 급여에서 빼요 | |
계산 예시 1 —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 30시간 (하루 2시간 단축)
| 항목 | 계산 | 금액 |
|---|---|---|
| 최초 10시간분 | min(300만, 250만) × 10 ÷ 40 | 625,000원 |
| 회사 월급 | 300만 × 30 ÷ 40 | 2,250,000원 |
| 월 수입 합계 | 2,875,000원 (원래보다 125,000원 적음) |
근무시간은 25% 줄었는데 수입은 약 4.2%만 줄어요. 2025년 상한(220만 원)이었다면 단축 급여가 550,000원이라 7.5만 원 적었어요.
계산 예시 2 —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 20시간 (하루 4시간 단축)
| 항목 | 계산 | 금액 |
|---|---|---|
| 최초 10시간분 | min(300만, 250만) × 10 ÷ 40 | 625,000원 |
| 나머지 10시간분 | min(300만 × 80%, 160만) × 10 ÷ 40 | 400,000원 |
| 회사 월급 | 300만 × 20 ÷ 40 | 1,500,000원 |
| 월 수입 합계 | 2,525,000원 (원래보다 475,000원 적음) |
단축 폭이 10시간을 넘으면 80%·160만 원 상한이 적용돼서 줄어드는 폭이 커져요. 그래서 하루 2시간(주 10시간) 단축이 급여 면에서는 가장 효율이 좋아요.
통상임금·단축 시간별 월 수입 (단축 전 주 40시간, 2026년 기준)
칸마다 정부 단축 급여 / 회사 월급을 더한 월 수입이에요(세전, 회사 월급은 근로시간 비례로 추정).
| 통상임금 | 주 35시간 | 주 30시간 | 주 25시간 | 주 20시간 |
|---|---|---|---|---|
| 200만 원 | 25만 / 200만 | 50만 / 200만 | 70만 / 195만 | 90만 / 190만 |
| 250만 원 | 31.2만 / 250만 | 62.5만 / 250만 | 82.5만 / 238.8만 | 102.5만 / 227.5만 |
| 300만 원 | 31.2만 / 293.8만 | 62.5만 / 287.5만 | 82.5만 / 270만 | 102.5만 / 252.5만 |
| 400만 원 | 31.2만 / 381.2만 | 62.5만 / 362.5만 | 82.5만 / 332.5만 | 102.5만 / 302.5만 |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처음 10시간 단축분까지는 수입이 거의 줄지 않아요(통상임금 200만 원, 주 30시간 → 월 수입 200만 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려 줄어드는 금액이 커져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월 수입 비교 (통상임금 300만 원)
같은 통상임금 300만 원이라도 휴직과 단축은 받는 돈의 구조가 달라요.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일은 하지 않아요. 단축은 일한 시간만큼 회사 월급을 받고 줄인 시간만큼 단축 급여를 더 받아요.
| 방법 | 월 수입 (세전) | 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 |
|---|---|---|
| 육아휴직 1~3개월 | 250만 원 | 전일 |
| 육아휴직 4~6개월 | 200만 원 | 전일 |
| 육아휴직 7개월~ | 160만 원 | 전일 |
| 단축 주 30시간 | 2,875,000원 | 하루 2시간 |
| 단축 주 20시간 | 2,525,000원 | 하루 4시간 |
돈만 보면 단축이 유리하지만, 단축 기간에는 회사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고 출퇴근은 계속해야 해요. 아이가 어릴 때는 휴직, 어린이집·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뒤에는 단축처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연차에는 불리하지 않아요
단축 기간에는 월급이 줄어서 그 기간이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들어가면 손해를 봐요.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요. 단축이 끝난 직후 퇴사하더라도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또 회사는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단축이 끝나면 원래 업무와 같은 수준의 일로 돌려보내야 해요.
신청 순서
-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단축 기간·근로시간을 적어 신청해요.
- 회사가 고용24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내요.
- 근로자가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한꺼번에 단축 급여를 신청해요.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
- 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아요.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예요.
- 기간 — 기본 1년이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신청 — 단축을 시작한 달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내야 해요.
흔한 실수
- 월급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넣기 — 연장근로수당·성과급은 빼고 매달 고정으로 받는 돈만 넣어요.
- 단축 시간을 하루 기준으로 넣기 — 계산은 주 단위예요. 하루 2시간 × 5일 = 주 10시간 단축이에요.
- 세금·4대보험을 잊기 — 단축 급여는 비과세지만 회사 월급에서는 4대보험·소득세가 빠져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회사 월급 부분만 따로 계산해 보세요.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고용노동부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2026년 1월 1일 시행 상한액, 2026년 10월 확인).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신고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정해져요. 휴직을 할지 단축을 할지 비교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