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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정부 단축 급여와 회사 월급을 더한 월 수입을 2026년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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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1. 월 통상임금에 단축 전 한 달 기본급과 고정수당(매달 같은 금액으로 받는 직책·식대 등)을 더한 금액을 넣어요. 연장근로수당·상여금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보통 빠져요.
  2.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40시간이에요. 주 35시간 근무제 회사라면 35를 넣어요.
  3. 단축 후 주 근로시간은 15~35시간 사이로 넣어요. 하루 2시간씩 줄이면 주 30시간, 하루 4시간씩이면 주 20시간이에요.
  4. 정부가 주는 단축 급여, 회사가 주는 줄어든 월급, 둘을 더한 월 수입과 원래보다 줄어드는 금액이 나와요. 2025년 기준과 비교하려면 기준 연도를 바꿔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공식 (2026년 1월 1일부터)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줘요.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80%를 기준으로 하고, 각 기준금액에 상한·하한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용24 모의계산 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식을 그대로 썼어요.

구분계산기준금액 상한 / 하한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 단축 시간(최대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250만 원 / 50만 원 (2025년 220만 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 (단축 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160만 원 / 50만 원 (2025년 150만 원)
지급 한도회사가 주는 임금 + 단축 급여가 단축 전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단축 급여에서 빼요

계산 예시 1 —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 30시간 (하루 2시간 단축)

항목계산금액
최초 10시간분min(300만, 250만) × 10 ÷ 40625,000원
회사 월급300만 × 30 ÷ 402,250,000원
월 수입 합계2,875,000원 (원래보다 125,000원 적음)

근무시간은 25% 줄었는데 수입은 약 4.2%만 줄어요. 2025년 상한(220만 원)이었다면 단축 급여가 550,000원이라 7.5만 원 적었어요.

계산 예시 2 —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 20시간 (하루 4시간 단축)

항목계산금액
최초 10시간분min(300만, 250만) × 10 ÷ 40625,000원
나머지 10시간분min(300만 × 80%, 160만) × 10 ÷ 40400,000원
회사 월급300만 × 20 ÷ 401,500,000원
월 수입 합계2,525,000원 (원래보다 475,000원 적음)

단축 폭이 10시간을 넘으면 80%·160만 원 상한이 적용돼서 줄어드는 폭이 커져요. 그래서 하루 2시간(주 10시간) 단축이 급여 면에서는 가장 효율이 좋아요.

통상임금·단축 시간별 월 수입 (단축 전 주 40시간, 2026년 기준)

칸마다 정부 단축 급여 / 회사 월급을 더한 월 수입이에요(세전, 회사 월급은 근로시간 비례로 추정).

통상임금주 35시간주 30시간주 25시간주 20시간
200만 원25만 / 200만50만 / 200만70만 / 195만90만 / 190만
250만 원31.2만 / 250만62.5만 / 250만82.5만 / 238.8만102.5만 / 227.5만
300만 원31.2만 / 293.8만62.5만 / 287.5만82.5만 / 270만102.5만 / 252.5만
400만 원31.2만 / 381.2만62.5만 / 362.5만82.5만 / 332.5만102.5만 / 302.5만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처음 10시간 단축분까지는 수입이 거의 줄지 않아요(통상임금 200만 원, 주 30시간 → 월 수입 200만 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려 줄어드는 금액이 커져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월 수입 비교 (통상임금 300만 원)

같은 통상임금 300만 원이라도 휴직과 단축은 받는 돈의 구조가 달라요.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일은 하지 않아요. 단축은 일한 시간만큼 회사 월급을 받고 줄인 시간만큼 단축 급여를 더 받아요.

방법월 수입 (세전)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
육아휴직 1~3개월250만 원전일
육아휴직 4~6개월200만 원전일
육아휴직 7개월~160만 원전일
단축 주 30시간2,875,000원하루 2시간
단축 주 20시간2,525,000원하루 4시간

돈만 보면 단축이 유리하지만, 단축 기간에는 회사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고 출퇴근은 계속해야 해요. 아이가 어릴 때는 휴직, 어린이집·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뒤에는 단축처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연차에는 불리하지 않아요

단축 기간에는 월급이 줄어서 그 기간이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들어가면 손해를 봐요.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요. 단축이 끝난 직후 퇴사하더라도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또 회사는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단축이 끝나면 원래 업무와 같은 수준의 일로 돌려보내야 해요.

신청 순서

  1.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단축 기간·근로시간을 적어 신청해요.
  2. 회사가 고용24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내요.
  3. 근로자가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한꺼번에 단축 급여를 신청해요.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

흔한 실수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고용노동부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2026년 1월 1일 시행 상한액, 2026년 10월 확인).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신고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정해져요. 휴직을 할지 단축을 할지 비교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 2시간 단축하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30시간이면 회사 월급 2,250,000원 + 단축 급여 625,000원 = 2,875,000원으로 125,000원만 줄어요(2026년 기준, 세전).
2026년에 상한액이 바뀌었나요?
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랐어요.
단축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비과세예요. 회사에서 받는 줄어든 월급에만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어요.
주 35시간 회사도 쓸 수 있나요?
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35를 넣으면 돼요. 공식의 분모가 35가 되어 같은 단축 시간이라도 급여가 조금 커져요.
몇 살 아이까지 쓸 수 있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기간은 1년이 기본이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늘어나요.
육아휴직과 단축 중 뭐가 유리해요?
휴직은 근무 없이 통상임금 100~80%(상한 250·200·160만 원)를 받고, 단축은 일하면서 월급과 급여를 함께 받아요. 단축이 총수입은 대개 크지만 돌봄 시간은 휴직이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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