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이 나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휴가를 언제부터 써야 하지, 복직은 언제지"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출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해 연속 90일(한 번에 둘 이상 아이를 임신했다면 120일)이고, 그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이 남도록 나눠야 해요. 그래서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다태아 60일)까지만 앞당겨 쓸 수 있고, 종료일은 시작일에 89일을 더한 날이에요.
헷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90일에 주말과 공휴일이 들어가는지, 또 하나는 예정일보다 일찍·늦게 낳으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은 남편이나 배우자가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 며칠이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예요.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를 기준으로 휴가 기간 계산 방법, 예정일별 시작일·종료일 예시, 늦게 낳았을 때 조정,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휴가 중 해고 금지와 연차 계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날짜를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출산휴가 계산기에 예정일만 넣으면 돼요.
출산휴가 기간, 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정해요. 이 휴가는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나누어 주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9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일수예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모두 90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주말이 몇 번 끼든 일수는 줄지 않고, 종료일은 시작일 + 89일로 간단하게 나와요. 둘째, 출산 후 최소 45일 때문에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까지만 쓸 수 있어요. 총일수 90에서 출산 후 최소 45를 뺀 값이에요.
| 구분 | 한 명 | 쌍둥이 이상 |
|---|---|---|
| 휴가 총일수 | 90일 | 120일 |
| 출산 후 최소 일수 | 45일 | 60일 |
|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최대 | 45일 | 60일 |
| 종료일 계산 | 시작일 + 89일 | 시작일 + 119일 |
출산예정일로 시작일·종료일 계산하기
계산은 순서대로 따라 하면 돼요. 예정일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가정해서 세요.
- 출산 전에 쓸 일수를 정해요(0~45일).
- 시작일 = 출산예정일 − 출산 전 일수예요.
- 종료일 = 시작일 + 89일(다태아는 + 119일)이에요.
- 복직 예정일 = 종료일 다음 날이에요.
- 출산 후 일수는 90 − 출산 전 일수예요. 이 값이 45 이상이면 규정에 맞아요.
예정일이 2027년 3월 15일인 경우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 출산 전 휴가 | 시작일 | 종료일 | 복직 예정일 | 출산 후 일수 |
|---|---|---|---|---|
| 0일 (전부 출산 후) | 2027-03-15 | 2027-06-12 | 2027-06-13 | 90일 |
| 14일 (2주 전) | 2027-03-01 | 2027-05-29 | 2027-05-30 | 76일 |
| 30일 (한 달 전) | 2027-02-13 | 2027-05-13 | 2027-05-14 | 60일 |
| 45일 (최대) | 2027-01-29 | 2027-04-28 | 2027-04-29 | 45일 |
| 쌍둥이, 0일 | 2027-03-15 | 2027-07-12 | 2027-07-13 | 120일 |
2026년 12월 10일이 예정일이라면 전부 출산 후에 쓸 때 2027년 3월 9일까지, 출산 전 30일을 앞당기면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7년 2월 7일까지예요. 연말·연초를 걸치는 경우는 달력 일수라서 계산이 단순해요. 월말이 다르거나 윤년(2028년 2월)이 끼면 하루씩 어긋날 수 있으니 직접 세기보다 출산휴가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출산 후 일수는 어떤 경우에도 45일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표로 보기
| 구분 | 출산 전 | 출산 후 |
|---|---|---|
| 전부 후 | 0 | 90 |
| 2주 전 | 14 | 76 |
| 한 달 전 | 30 | 60 |
| 최대(45일) | 45 | 45 |
일찍 낳거나 늦게 낳으면 일정은 어떻게 될까
휴가 시작일을 정했어도 아이는 예정일에 맞춰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두 경우를 나눠서 보면 이래요.
예정일보다 일찍 낳은 경우에는 출산 전에 쓰려던 일수가 줄고 그만큼이 출산 후로 이어져요. 전체 휴가가 90일이라는 점은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출산 전 30일을 계획했는데 예정일 10일 전에 낳았다면, 출산 전에는 20일만 쓴 셈이고 남은 70일이 출산 후 휴가가 돼요.
예정일보다 늦게 낳은 경우가 더 신경 쓸 부분이에요. 출산 전 휴가를 길게 잡아 두었는데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남는 휴가가 45일보다 짧아질 수 있어요. 예정일이 2027년 3월 15일이고 출산 전 45일(1월 29일 시작)을 쓰기로 했는데 4월 25일에 낳았다면, 4월 28일 종료일까지 출산일 포함 남는 날은 4일뿐이에요. 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하라고 정하고 있으니, 이 경우 출산일 포함 45일째인 6월 8일까지는 쉴 수 있어야 해요. 이때 연장되는 기간의 급여 처리는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하니, 출산 전 휴가를 최대로 앞당기는 계획은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 세우는 게 좋아요.
출산휴가 급여는 어디서 나올까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요.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에 다니면 휴가 90일 전체가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에요. 그 밖의 기업은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의 임금을 회사가 주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와요.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 누리집의 모성보호 급여 안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그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출산휴가가 끝난 뒤 이어 쓰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월별 금액을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 20일,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남편이나 배우자가 쓰는 휴가도 달라졌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2025년 2월 23일 시행분부터는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내용 |
|---|---|
| 휴가 일수 | 유급 20일 |
| 사용 기한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 나눠 쓰기 | 3회까지 분할 가능 |
계산은 간단해요. 출산일에 120일을 더한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출산일이 2027년 3월 15일이면 2027년 7월 13일까지 쓸 수 있어요. 달력 기준(출산일을 1일로 셀지, 다음 날부터 셀지)에서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회사가 쓰는 계산 기준을 인사팀에 확인해 두세요. 한 번에 20일을 몰아서 쓰거나, 산후조리원 퇴소 시기와 출산 직후, 아이가 아픈 때처럼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쓰는 계획도 가능해요.
유산·사산 휴가 — 임신 기간별 일수
안타깝게도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쉴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아래 일수의 휴가를 줘야 해요.
| 임신 기간 | 휴가 일수 |
|---|---|
|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 12주~15주 | 10일까지 |
| 16주~21주 | 30일까지 |
| 22주~27주 | 60일까지 |
| 28주 이상 | 90일까지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출산휴가 전에도 쓸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해요. 36주는 출산예정일 28일 전이에요. 예정일이 2027년 3월 15일이라면 2027년 2월 15일부터가 36주 이후예요. 출산 전 휴가를 길게 쓰기 어려운 직장이라면 36주부터 하루 2시간 단축으로 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임신 주수 계산 자체는 출산예정일 계산기에서 마지막 생리일이나 예정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어요.
휴가 중과 휴가 뒤에 알아 둘 것
휴가를 쓰고 나서의 권리도 알아 두면 마음이 편해요.
-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해요. 계산기에서 나온 복직 예정일에서 30일이 지난 날까지가 보호 기간이에요.
- 연차 계산: 같은 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로 쉰 기간은 연차 발생 기준인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쉬어서 연차가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연차 개수는 연차 개수 계산기로 확인해요.
-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규정이 우선해요. 반대로 법정 기준보다 짧은 규정은 효력이 없어요.
- 육아휴직 이어 쓰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는 계획을 세우는 가정이 많아요. 이어 쓰려면 육아휴직 신청 시기를 회사 규정과 함께 확인해 두세요.
신청 순서와 준비 체크리스트
실제로는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놓치는 것이 적어요.
- 출산예정일이 확정되면 되도록 일찍 인사팀에 휴가 사용 시기를 알려요. 회사 규정에 신청 기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요.
- 출산 전에 쓸 일수와 출산 후 일수를 정해 시작일·종료일을 확정해요.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 업무 인수인계 범위와 휴가 중 연락 방식, 복직 후 업무 복귀 계획을 정리해요.
- 출산 후에는 출생일을 알리고,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인사팀·고용센터와 준비해요.
-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거라면 시작일과 기간(6+6 부모 육아휴직제 해당 여부 포함)을 같이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90일에 주말과 공휴일도 들어가나요?
네. 근무일이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연속 달력 일수예요. 그래서 종료일은 시작일에 89일(다태아는 119일)을 더한 날이에요.
출산 전에 얼마나 앞당겨 쓸 수 있나요?
총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남아야 하므로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이에요.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 중 출산 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해서 출산 전 최대 60일이에요.
예정일보다 늦게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늦게 낳아 출산 후 남는 휴가가 모자라면 그만큼을 쉴 수 있게 회사와 조정해야 하고, 연장 기간의 급여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쓰나요?
유급 20일이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2025년 2월 23일 시행 기준이에요.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 급여이고 상한액·하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마다 정해져요. 휴가 전에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서 그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중에 해고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끝난 뒤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돼요.
정리
출산휴가 일정은 "예정일 − 출산 전 일수 = 시작일, 시작일 + 89일 = 종료일"만 기억하면 계산돼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라는 조건과, 늦게 낳을 수 있다는 변수만 함께 챙기면 돼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을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눠 쓰고, 법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휴가 전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예정일만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출산휴가 계산기를, 휴가 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