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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계산기

출산예정일을 넣으면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의 시작일·종료일, 복직 예정일과 출산 후 보장 일수를 계산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마감일, 임신 36주 시작일도 함께 보여 줘요.

input
아이 수
일
result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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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1. 출산예정일을 넣어요. 산부인과에서 받은 예정일이에요.
  2. 아이 수는 쌍둥이 이상이면 '쌍둥이 이상'을 골라요.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요.
  3. 출산 전에 쓸 휴가에 출산 전에 쉬고 싶은 일수를 넣어요. 0이면 출산 후에 전부 쓰고, 최대 45일(다태아 60일)까지 앞당길 수 있어요.
  4. 결과에 휴가 시작일·종료일·복직 예정일이 나오고, 시작 때의 임신 주수, 36주 시작일, 배우자 출산휴가 마지막 날도 함께 나와요.
  5.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실제 출산일을 넣으면 출산일을 포함해 남은 휴가일 수를 다시 계산하고, 출산 후 45일이 모자라면 알려 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요. 이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나누어야 해요. 일수는 주말과 공휴일을 빼지 않는 연속 달력 일수라서, 종료일은 시작일에 89일(120일이면 119일)을 더한 날이에요.

한 명쌍둥이 이상
휴가 총일수90일120일
출산 후 최소 일수45일60일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최대45일60일

계산 예시 — 2027년 3월 15일이 예정일

출산 전 휴가시작일종료일출산 후시작 때 주수
0일 (전부 출산 후)2027-03-152027-06-1290일40주 0일
30일 (한 달 전)2027-02-132027-05-1360일35주 5일
45일 (최대)2027-01-292027-04-2845일33주 4일
쌍둥이, 0일2027-03-152027-07-12120일40주 0일

예정일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가정하면 예정일부터 쓰는 경우 3월 15일 + 89일 = 6월 12일이 마지막 날이고 복직은 6월 13일이에요. 출산 전 30일을 쓰면 2월 13일에 시작해 5월 13일에 끝나요. 임신 주수는 예정일에서 280일(40주)을 뺀 날을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 보고 센 값이에요.

예정일보다 일찍·늦게 낳으면

휴가를 출산 전에 얼마나 쓸지 정해 두었더라도 실제 출산은 예정일과 다를 수 있어요. 일찍 낳으면 출산 전에 쓰지 못한 일수는 출산 후로 이어져 전체 90일이 유지돼요. 늦게 낳아서 출산 후 남는 휴가가 45일(다태아 60일)보다 짧아지면, 법이 출산 후 45일 이상을 정해 두었으니 그만큼 확보해야 해요. 이 도구는 실제 출산일을 넣으면 출산일을 포함한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모자란지 알려 줘요. 예를 들어 예정일 3월 15일에 출산 전 휴가 45일(1월 29일 시작)을 쓰기로 했는데 4월 25일에 낳았다면, 4월 28일 종료일까지는 출산일 포함 4일뿐이라 6월 8일(45일째)까지 쉴 수 있게 회사와 조정해야 해요. 급여를 어디서 얼마나 받는지는 그때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급여는 어디서 나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 급여예요.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에 다니면 휴가 90일 전체가 급여 대상이고, 그 밖의 기업은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의 임금을 회사가 주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을 고용보험에서 줘요.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 해마다 바뀌니, 이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 인사팀과 고용보험 누리집의 모성보호 급여 안내에서 올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 2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025년 2월 23일 시행)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유급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쓰고,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이 도구는 출산일(출산 전에는 예정일)에 120일을 더한 날을 마지막 날로 보여 줘요. 예정일이 2027년 3월 15일이면 2027년 7월 13일이에요.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회사의 계산 기준은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유산·사산 휴가 — 임신 기간별 일수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을 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임신 기간에 따라 아래 일수만큼 휴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신 기간휴가 일수
11주 이내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15주10일까지
16주~21주30일까지
22주~27주60일까지
28주 이상90일까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하지 못해요. 36주는 출산예정일 28일 전이에요. 결과의 '임신 36주 시작' 날짜가 그날이고, 예정일이 2027년 3월 15일이면 2027년 2월 15일이에요. 쌍둥이 임신이나 고위험 임신은 출산 전에 일찍 휴가를 쓰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으니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휴가 중과 휴가 뒤에 알아 둘 것

휴가 신청 순서

  1. 출산예정일이 확정되면 되도록 일찍 인사팀에 사용 시기를 알려요(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신청 기한도 확인해요).
  2. 출산 전에 쓸 일수와 출산 후 일수를 정해 휴가 시작일·종료일을 확정해요. 이 도구의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3. 출산 후에는 출생일을 알리고, 급여 신청 서류(고용센터)를 인사팀과 함께 준비해요.
  4. 휴가 종료 전에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계획이라면 그 시작일을 같이 정해요.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 붙일 수 있어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4조의2, 고용보험법 제7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법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이 계산은 일정 참고용이에요. 임신 주수와 출산예정일은 병원 진단을 따르세요. 예정일 자체는 출산예정일 계산기로 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총 90일(다태아 120일)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해서,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다태아 6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출산휴가 90일에 주말과 공휴일도 들어가나요?
네. 휴일을 포함한 연속 달력 일수예요. 시작일에 89일을 더한 날이 종료일이에요.
예정일보다 늦게 낳으면 출산 후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실제 출산일을 넣으면 출산일을 포함한 남은 일수를 계산해 모자란지 알려 드리니, 모자라면 회사·고용센터에 연장과 급여를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쓰나요?
유급 20일이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2025년 2월 23일 시행 기준).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 급여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마다 정해져요. 휴가 시작 전에 올해 금액을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이어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이어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어요.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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